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4049 판결

판결요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임용관계가 새로 성립된다거나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면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며, 교원의 재임용횟수를 제한하는 사립대학 교원인사규정은 개정 당시 이미 교원으로 재직중인 교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임용이 위법하게 거부된 교원이 학교법인이 종래 교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파트와 연구실을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임용기간까지는 그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