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18,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201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금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요양급여 구상금 30,927,286원,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금 50,784,377원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함과 아울러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요양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5 내지 11,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 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B과 환송전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의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 고속도로 제2공구 공사 중 F 구간 방음터널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5. 10. 4. H을 운영하는 B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5. 12. 31.까지, 사용시간은 1일 10시간 기본, 사용료는 1일당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중기의 고장이나 I 등의 문제로 작업시간이 중단된 부분은 월말에 집계된 실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상계하고, 중기는 B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I은 G의 작업지시에 순응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트럭을 I과 함께 임차하는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트럭을 위 터널공사현장에 배치하였다.
B은 2005. 11. 23. 17:40경 위 터널공사현장에서 당일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전동식 작업대차(리프트, 일명 렌탈)를 와이어로 이 사건 트럭의 붐에 걸어 지상 20㎝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량이 2톤에 이르는 위 작업대차를 옮길 때는 원심력에 의하여 밖으로 퉁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B으로서는 사전에 이 사건 트럭의 부품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B이 그 안전성 점검을 소홀히 한 채 함부로 이 사건 트럭을 작동한 과실로, 이 사건 트럭의 턴테이블 베어링에 연결된 볼트 25개가 모두 파손되면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작업대차를 손으로 잡고 이동하던 G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C의 몸 위로 이 사건 트럭의 붐과 바스켓이 떨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C으로 하여금 천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는 2006. 4. 26.부터 2007. 11. 12.까지 C에게 휴업급여 26,035,750원(지급대상 휴업기간 : 2005. 11. 23.부터 2007. 7. 31.까지), 장해급여 46,513,359원(장해연금의 일시금 환산액)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과실로 재해를 입은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 B이 사용자인 G이 정한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를 대리한 J의 지휘․감독을 받고, 1일 10시간 일하는 경우 일당 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B은 피재자인 C과 함께 G에 속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B은 위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G의 업무수행에 이 사건 트럭의 사용이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고려하면, 위 중기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인 D의 사업에 포함되므로, B은 위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별개의 사업주인 D, G, B(H의 사업주)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B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⑵ 판단
㈎ B이 G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이는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H의 사업주로서 G에 이 사건 트럭을 1일 30만 원의 사용료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액까지 지급받고 임대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당심의 노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B은 2005년 1년 동안 사업소득(H)만 존재하고, 근로소득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B이 G과의 관계에서 중기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B을 G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G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B은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B이 G의 하수급인인지 여부
G이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면서 B으로 하여금 그 운전을 하게 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G이 B에게 사용료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B과 함께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트럭의 사용이 G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정만으로는 B이 G의 하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이 사건 트럭의 이용시간에 따라 그 이용가격이 정해지고 일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도급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B이 G의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 H이 산재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H이 산재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B 혼자 이 사건 트럭을 보유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구상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보험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피해자인 C도 2톤에 달하는 작업대차를 손으로 잡아 고정시키면서 이동하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한 데다 작업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C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된다.
C의 소극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금의 사고당시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⑴ 일실수입
㈎ 소득평가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55,252원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평가한다.
㈏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양측 좌골신경손상 :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 ‘말초신경-Ⅱ-A-1-b’ 해당 36%
좌측 총비골신경손상 : 위 표 ‘말초신경-Ⅱ-B-a’ 해당 17%
우측 폐쇄신경손상 : 위 표 ‘말초신경-Ⅱ-M’ 해당 10%
요도협착 : 위 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Ⅲ-B-2’ 해당 21%
발기부전 : 위 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Ⅳ-B’ 해당 17%
신경인성 방광 : 위 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Ⅱ-A-2’ 해당 17%
중복장해률 : 73.97%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로 계산
㈑ 입원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7. 9. 30.까지 650일 중 5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입원치료 사이의 통원치료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사고일로부터 2007. 5. 22.까지 18개월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⑵ 계산
㈎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2005. 11. 23.부터 2007. 7. 31.까지) : 22,933,977원(= 21,055,774원 + 1,641,325원 + 815,915원 × 9일/31일)
㈏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이후 : 109,203,190원(= 815,915원 × 22일/31일 + 108,624,154원)
⑶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계산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 16,053,783원(= 22,933,977원 × 0.7)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이후 : 76,442,233원(= 109,203,190원 × 0.7)
구상권 행사의 범위
⑴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 돌아와 보험가입자인 D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환송전 당심 증인 C의 증언, 환송전 당심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D은 그 소속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및 지휘․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2톤에 이르는 작업대차를 이동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방법과 도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미리 작업 감독자를 배치하여 그의 지휘 하에 유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대차를 와이어로 이 사건 트럭에 매달아 옮기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아 작업대차의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D의 이러한 과실이 B의 과실에 더하여져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더불어 이 사건 트럭의 안전성 결여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위 중기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트럭의 관리책임은 B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과 B의 과실비율은 3 : 7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⑶ 또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과 급여액을 한도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록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점,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금원의 성격상 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부담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⑷ 위 법리에 따라 먼저 휴업급여 구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C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C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손해액 16,053,783원이 원고가 C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26,035,7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손해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11,237,648원(= 16,053,783원 - 16,053,783원 × 0.3)이 휴업급여 구상금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해급여 구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C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손해액 76,442,233원이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46,513,359원 보다 많으므로, 원고는 C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상당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에서 공제하면, 결국 23,580,689원(= 46,513,359원 - 76,442,233원 × 0.3)이 장해급여 구상금이라 할 것이다.
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6. C에게 합의금 6,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휴업손해 3,25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휴업손해 부분은 이 사건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7. 11. 12.까지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C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후에 피고로부터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 있어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34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금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4,818,337원(= 휴업급여 구상금 11,237,648원 + 장해급여 구상금 23,580,68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금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김경대 이재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