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53,76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인은 2002. 8. 29. 상해치사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고합32호로 기소되어 2002.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003. 1. 30. 대구고등법원 2002노539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확정판결로 복역하던 중 2004. 6.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09. 9. 16.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4. 9. 대구고등법원 2009재노16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2002. 8. 29.부터 2004. 6. 30.까지 672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청구인이 받은 손실과 이익 상실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1일 5,000원 이상 164,4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32,880원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인 1일 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53,760,000원(80,000원 × 672일) 이 된다.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이 인정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31.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수정 박만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