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6.까지,
22,094,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201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286,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201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9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201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만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및 환송전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제1의 가, 나항 기재 해당 원리금을 가지급하였으므로, 그 가지급된 원리금이 제1의 가, 나항 기재 원리금의 지급에 갈음된 것으로 본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106,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1994. 8. 1.부터 2008. 12. 31. 퇴직할 때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6. 12.부터 2008. 12.까지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조식), 아침간식대(위 각 항목을 통칭하여 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12.부터 2008. 12.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등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과 상여금 등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등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12.부터 퇴직한 2008. 12. 31.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차액 33,962,298원과 퇴직금 차액 29,143,996원 합계 63,106,2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화해권고의경위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를 원·피고 쌍방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원고는 ① 휴일(토·일요일) 근무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할증임금청구, ② 월소정근로시간 수 209시간에 대한 주장과 그에 따른 청구취지 확장을 하지 않는 것이 원·피고 쌍방의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소송경제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결정사항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2011. 12. 7.
판사 이기광(재판장) 신안재 윤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