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결정

대구고등법원 2011. 12. 13.자 2011코2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369,273,6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3. 7. 19. 간첩 등 혐의로 대구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1983. 8. 25.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다음 1983. 10. 11.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4.

1984. 2. 1. 위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1984. 6. 8.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 1991. 5. 25. 가석방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은 2010. 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피고사건으로 인하여 1983. 7. 19. 불법구금된 후 1991. 5. 25. 석방될 때까지 2,868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재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총 구금일수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금일수 2,137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청구인이 받은 손실과 이익 상실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1일 5,000원 이상 172,8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34,560원의 5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인 1일 172,8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69,273,600원(172,800원×2,137일)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69,27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 12. 13.

판사 이진만(재판장) 이영철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