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7039 판결

2012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원고 E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청구 및 원고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지위 및 별지 기재 각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이하 위 각 버스를 '이 사건 각 버스'라 하고, 위 운송사업면허권을 '이 사건 면허권 '이라 한다)의 처분경위 (1) G은 시내버스 48대를 보유하면서 대구시내 8개 노선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법인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48대를 보유하면서 대구시내에서 버스운수업 등을 하던 법인이다.

(2)

대구광역시는 2009. 3. 31.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을 위하여 대구시내 29개 시내버스 회사에 규모의 경제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버스업체의 합병을 통한 업체 대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M은 경영이 어려운 G을 인수한 후 S과 합병하여 대구광여깃로부터 차고지를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으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서 2010.2. 12. G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4)

이후 G은 S과 합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채권자들의 계속되는 압류 등 인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채가 많이 있었고,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가스공급 중지 예고장을 받기도 하고, 부실업체로 등록되어 대구광역시로부터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운영에 이려움이 있었다.

나.

G의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처분행위

(1)

G이 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급박하게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양도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는 G이 시내버스 보유 대수 비하여 부채가 많음에도 대구광역시의 위 정책 시행으로 G의 자산을 인수할 적기라고 판단하고서 인수를 결정하였다.

(2)

G은 2010. 4. 17. 피고와 G 소유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대금 4,070,000,000원(이 사건 각 버스를 2,070,000,000원으로, 이 사건 면허권을 2,0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에 양도하되, 양도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피고가 고용승계하기로 한 G의 근로자에 대한 당시까지의 퇴직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위 각 채무를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4. 27.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인가받아 같은 달 28.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3)

G과 피고는 2010. 6. 5. 이 사건 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면허권을 2,000,000,000원에서 2,900,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버스 외에 G 소유 정비차량 1대를 추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버스 및 정비차량을 2,071,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양도대금을 합계 4,97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양도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버스 중 차량번호 N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47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주식회사 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현재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드림저축은행'이라 한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 판매'라고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대보험 체납금, 피고가 고용승계한 G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기사차입금을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차액을 피고가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의 재산현황 등

(1)

적극재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은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정비차량 1대, G의 근로자들에 대한 74,061,703원의 선지급금채권, 대구광역시에 대한 50,000,000원의 차고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단순 합계액은 5,095,061,703원(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과 정비차량 1대에 대한 양도가액 4,971,000,000원 + 선지급금채권 74,061,703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이다. 한편 신우회계법인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액은 2010. 4. 17. 기준으로 4,314,938,083원으로 평가되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액을 제외하고도 5,303,132,33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1> (3)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05. 10. 14 89,980,150원, 2007. 7. 5. 122,127, 910원, 2008. 9. 30. 170,471,440원, 근로복지공단은 2005. 8. 22. 89,810,830원, 2005. 9. 20. 50,575,8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8. 11. 61,505,090원, 2005. 10. 28. 138, 615,730원을 각 압류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

다.

G과 피고의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의 변제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G에게 2010. 4. 28. 25,410,000원, 2010. 4. 30. 46,600,000원, 2010. 5. 12. 6,950,000원, 2010. 6. 25. 48,528,000원 합계 127,488,000원(25,410,000원 + 46,600,000원 + 6,950,000원 + 48,528,000원)을 지급하였다.

(2)

G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으로 달성군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30,307,700원을 납부하고, 위 금원 중 10,148,000원을 이 사건 각 버스 중 3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C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2010. 8. 10. 현대커머셜 명의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액 2,585,005원을 직접 위 C에게 송금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하였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2010. 4. 30. 이 사건 각 버스 중 23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대우자동차판매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92,917,374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를 마쳤고, 2010. 11. 24. 이 사건 각 버스 중 25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드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12,449,000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1. 17, 19, 을 제2 내지 9, 19, 23, 26,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2010. 10. 21.자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신우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B G에 대하여 원고 A은 430,000,000원, 원고 B은 25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 A은 G에게 5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B에게 대여한 것이고, 2 갑 제4호증(인증서)은 위 원고들의 채권을 증명할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G과 M 사이의 계약이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없으며, 3 M이 G의 원고 A, B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위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4 유류대금 채무, K에 대한 채무 등으로 G의 원고 B에 대한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으며, 5 원고 B의 유류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원고 C 원고 C이 G에 대하여 7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M이 G의 원고 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2 갑 제3호증의 3(차입금내역서), 제4호증(인증서)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C의 G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3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3)

원고 D 원고 D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8,364,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4)

원고 E 원고 E은 G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220,749,416원과 자신의 처 H, I, J으로부터 양수한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액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 A, B 부분

(가)

인정 사실 1 G의 대표이사 L은 2010. 1.경 G의 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자, G에 대한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G의 부채규모를 감액한 다음 G을 매각하기로 하여 원고 A, B을 포함한 G의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2010. 2. 12. 당시 G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한 M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G의 원고 A에 대한 채무액을 430,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채무액을 250,000,000원으로 각 감액하고, G의 자산을 4,100,000,000원{당시 G이 가지고 있던 시내버스 운송면허권을 고려하여 버스 48대(예비차 3대 포함)를 1대 당 90,000,000원으로 평가한 4,050,000,000원(예비차 3대는 평가에 산정하지 않았다) + G의 대구시에 대한 50,000,000원의 차고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대금으로 하고, 위 양도대금의 지급은 위와 같이 감액된 G의 채무(감액 전 5,236,568,818원)를 M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의 효력 발생일을 2010. 2. 16.로 정하고, G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계획도 확정하여 위 채무는 위 양도계약일 후 6개월 이후부터 원금의 20%를 상환하고, 그 때부터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10%로 지불하며, 12개월 이후에는 원금의 30%를, 18개월 이후에는 원금의 50%를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1 갑 제3호증의 1(확인서)은 날인된 G의 도장이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4호증)에 날인된 G의 법인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인 점, 작성일자가 2009. 6. 29.임에도 원고 A의 대여금 내역 기준일은 2009. 6.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부채명세서의 원고 A의 채권액이 위 확인서와 달리 530,000,000원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2 갑 제3호증의 2(확인서)는 2010. 2. 10.자로 G 대표이사 L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는데, L은 2009. 9. 29.자로 퇴임(갑 제1호증)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에 대하여 원고 A은 430,000,000원 상당, 원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이 G에게 5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B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M은 G과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대표이사 L과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부채명세서를 작성한 것을 보고서 날인한 사실(갑 제14호증의 19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2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갑 제4호증은 위 원고들의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G과 M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결과물로 그 내용이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 B의 G에 대한 채권은 위 원고들과 G 사이에 결정될 문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이 G 대표이사 L과 협의하여 부채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제4호증)가 작성됨으로써 G과 G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M은 2010. 2. 12. 당시 원고 A, B의 위 각 채권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G의 대표이사 L이 G의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2. 12.M과 G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으로 G의 채권자들과 M 사이의 계약으로 M이 G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G의 원고 A, B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A, B의 G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의 채권자로는 원고들 외에도 농협,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중 원고들만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원고들의 채권을 M에게 인수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위 계약의 당사자는 G과 M이고, 원고들은 G이 M과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G의 서부IC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와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고 B에 대한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의 부속서류인 부채명세서에는 기타 채권으로 서부IC주유소의 채권액 164,544,391원을 130,000,000원으로, 원고 B의 채권액 150,079,699원을 120,000,000원으로 각 감액한 것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에는 원고 B으로 확정 채권액으로 250,000,000원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K가 원고 B의 처인 점, K는 서부IC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G은 위 서부IC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 및 K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 B을 실질적인 채권자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 B의 G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 B은 G을 상대로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2010. 2. 12. 이 사건 법인양수양도 계약에서 위 유류대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B의 G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2. 12.까지 원고 B이 G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G과 M 사이의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라서 원고 B의 G에 대한채권액을 감액하고, 그 변제기와 지연이율을 정함으로써 원고 B과 G 사이에 새로운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부채명세서에는 서부IC주유소 채권과 원고 B의 채권이 구분되어 그 조정금이 정하여져 있을 뿐이어서 이는 기존의 채권금액을 감액하고 변제기만 연장한 것이므로 새로운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B의 재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B은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위 계약일 2010. 2. 12.로부터 서부IC주유소 채권의 20% 6개월 후, 30%는 12개월 후, 50%는 18개월 후에 변제기가 도달하므로 각 변제기 경과 후에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에서 채무상환일정에 대하여 위 계약 후 6개월 후 20%, 12개월 후 30%, 18개월 50%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서부IC주유소의 채권액 130,000,000원 중 20%인 26,000,000원은 2010. 8.12.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12., 30%인 39,000,000원은 2011. 2. 12.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2. 12. 50%인 65,000,000원은 2011. 8. 12.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8. 12.에 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서부IC주유소의 채권액 중 104,000,000원(65,000,000원 + 39,000,0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재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 B은 이 사건 사행행위 취소청구가 이행청구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어떠한 효력이 직접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서부IC주유소의 G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B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G에 대하여 원고 A은 2010. 2. 12.자로 430,000,000원 상당, 원고 B은 224,000,000원(250,000,000원 - 26,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 C 부분

(가)

인정 사실 1 원고 C은 G에 금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G의 대표이사 L의 처 T 명의로 대구은행에 개설한 70,000,000원 상당의 마이너스계좌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2 T는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G에게 송금하였다. 3 2010. 2. 12. G과 M은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과정에서 위 대구은행 마이너스계좌의 채무 70,000,000원을 원고 C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였다. 4 한편 원고 C은 2010. 9. 17. 위 마이너스계좌에 71,094,572원을 송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3, 제4호증, 제14호증의 19,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G에 대하여 2010. 2. 12.자로 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M이 G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G의 원고 C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C의 G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1)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2 피고는 갑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의 G에 대한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1)의 다 3항에서 보듯이 갑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작성으로 G은 원고 C의 채권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든 갑 제18 내지 21호증은 원고 C의 위 채권이 존재함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 C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인 2010. 9. 17. 위 마이너스계좌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비로소 G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C의 위 채권은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이후에 설립된 것이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G이 2010. 2. 12.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 시에 원고 C의 채권 70,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D 부분

(가)

인정 사실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는 G에게 타이어 완성품 및 재생타이어를 공급하여, 2010. 6. 1. 현재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8,364,228원이었는데,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소37705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G은 원고 D에게 18,364,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조항의 2010. 6. 11.자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7.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D는 G에 대하여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원금 18,364,228원 및 그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4)

원고 E 부분

(가)

인정 사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은 G의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30. 11:00경 G의 정비작업장에서 오일보충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오일보충탱크가 폭발하면서 그 충격으로 치매, 우측 편마비, 미만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E, 원고 E의 처 H 및 원고 E의 자인 I, J은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32328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10. 'G은 원고 E에게 220,749,416원, H에게 10,000,000원, I, J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G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 원금 220,749,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원고 E은 H, I, J으로부터 각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채권원금 20,000,000원의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이 H, I, J으로부터 각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4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 A, B, C, D G의 운영 부실로 더 이상 사업의 영위가 어렵게 되자, 당시 P조합에서 근무하던 M이 G을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위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자들은 G의 운영 정상화 및 합병을 통한 확장 약속을 믿고 G의 대표이사 L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감액 내지 동결하도록 하는 한편, L과 M 사이의 경영권 양도계약에 동의를 하였다. 그런데, M은 G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G의 일부 채무만을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G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버렸다. 위와 같이 G이 운송업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 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원고들의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 E G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G의 중요재산이자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G의 무자력을 심화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4,971,000,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1 이 사건 각 버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으로 드림저축은행 712,449,000원, 대우자동차 1,092,917,374원, 현대커머셜 12,733,005원, O 1,000,000,000원 합계 2,818,099,379원(712,449,000원 + 1,092,917,374원 + 12,733,005원 + 1,000,000,000원), 2 G 근로자들의 퇴직금채무액으로 2,673,800,090원, 3 지방세 체납액으로 30,307,700원, 4 건강보험료 등으로 161,607,940원, 5 고용보험료 등으로 117,500,320원, 5 연금보험료로 151,816,910원이고, 위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5,953,132,339원(2,818,099,379원 + 2,673,800,090원 + 30,307,700원 + 161,607,940원+ 117,500,320원 + 151,816,910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양도대금 4,971,000,000원을 초과한다. 결국 G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 등을 면하기 위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위 양도대금을 초과하는 5,953,132,339원 상당의 우선변제권 있는 G의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G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이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 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 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 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 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가액도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2)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채권이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인 점(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7조가 채권자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우선권 있는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경우 당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채권에 의하여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여지가 없다면 사해행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사행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당권이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총재산에서 그 퇴직금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퇴직금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총재산에서의 공제 여부를 달리 할 것은 아니다.

(4)

사해행위 인정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에 의하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국세 징수법 제46조,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각 압류등록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버스를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체납처분까지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각 체납보험료 등 채권도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저당권부 채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에 대한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각 압류등록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버스를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체납처분까지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각 체납보험료 등 채권도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저당권부 채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0. 4. 17. 기준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치는 할인율 0%를 가정한 최대액이 4,314,938,083원으로 평가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양수한 가액 4,971,000,000원은 정당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G의 총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들의 채권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1 이 사건 각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이 1,818,099,379원(드림저축은행 명의의 712,449,000원 + 대우자동차판매 명의의 1,092,917,374원 + 현대커머셜 명의의 12,733,005원), 2 G 근로자 105명의 퇴직금 채무액이 2,673,800,090원, 3 달성군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체납액이 30,307,700원, 4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각 체납보험료 등의 합계액이 430,925,170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61,607,940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117,500,320원 +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151,816,910원)으로 그 총합계액이 4,953,132,339원(1,818,099,379원 + 2,673,800,090원 + 30,307,700원 + 430,925,170원)이다. 그리고 을 제6,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U, V, W, X는 2005. 8. 23.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5카단29784), Y, Z은 2005. 9. 23.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5카단34929)을 받아 이 사건각 버스 중 일부에 가압류결정기입등록를 마친 사실, 피고가 고용을 승계한 근로자들에 포함된 W, X, Y를 뺀 나머지 고용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피보전채권액으로 U이 71,153,400원, V이 35,589,600원, Z이 40,779,2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보전 채권액의 합계액 147,522,250원(71,153,400원 + 35,589,600원 + 40,779,250원)을 위 4,953,132,339원에 더하면 5,100,654,589원(147,522,250원 + 4,953,132,339원)이 된다. 나아가 피고는 O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0,000,000원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26,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G 근로자 105명의 퇴직금채권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105명의 퇴직금채권 2,673,800,000원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보는 이상 O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0,000,000원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다.

(라)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G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는 5,100,654,589원으로 G의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평가가액 4,314,938,083원은 물론 G의 적극재산의 단순 합계액 5,095,061,703원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으로 G이 피고에게 그 재산인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등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확정되고, 근로자들이 언제 퇴직할지도 알 수 없으므로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므로, G의 총재산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과 노동조합은 2008. 3. 14. 조합원 퇴직금에 대하여 준공영제 시행일(2006. 2. 19.)부터 확정 기여형으로 운영하고, 준공영제 이전 퇴직금 산정의 경우 향후 최종 퇴직 당시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G의 근로자 105명을 고용승계하면서 준공영제 시행의 영향을 받는 운전기사의 퇴직금은 2006. 2. 18.자를 기준으로, 위 영향을 받지 않는 관리직과 정비직의 퇴직금은 2010. 4. 30.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그 퇴직금을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위 근로자 105명의 퇴직금은 확정되었고, G이 부도 등으로 그 총재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위 근로자 105명은 그 환가절차에서 당연히 배당 요구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A, B, C, D는, 대구광역시에서 별도로 퇴직연금신탁 명목으로 금융기간에 매년 예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이미 위와 같이 예치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인수한 G 105명의 퇴직금채권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퇴직연금신탁 명목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전인 2010. 2. 19. 이전의 퇴직금이거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퇴직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가정적 판단)

(1)

선의 판단의 기준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0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11,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가)

G과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양수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버스회사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정책에 따라 G은 S을 합병하고자 하였다가 성사시키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하여 피고에게 고용승계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양도하고자 하였다. 피고 또한 대구광역시의 정책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G의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등 자산 인수를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양수 대가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치는 4,314,938,083원으로 평가되고,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인수금액이 위 감정평가액을 초과한 4,971,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인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양수 후의 정황 1 피고가 인수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즉 드림저축은행 및 대우자동차 판매 명의의 각 근저당권부채권, 근로자 105명의 퇴직금채권, 각 체납보험료 등의 합계액은 4,910,091,634원(가압류된 임금 등을 제외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합계 4,953,132,339원 - 현대커머셜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2,733,005원 - 지방세 30,307,700원) 상당으로, 위에서 본 G의 책임재산 가액 4,987,500,000원과의 차액이 77,408,366원(4,987,500,000원 - 4,910,091,634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위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고서도 G에게 127,488,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G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현대커머셜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현대커머셜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2,585,005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부와 체납된 보험료 일부를 변제(을 제30호증)하였다. 4 2011. 12. 31. 기준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치가 피고 운영을 전제로 하면 5,668,858,568원(제1심 법원의 신우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고, G 운영을 전제로 하면 3,738,217,722원(갑 제18호증)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 및 면허권을 인수하여 경영의 합리화라는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버스회사 경영의 합리화와 부도 위기에 처한 G 근로자 105명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정상적인 평가에 따fms 가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채무와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시에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과 원고 E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원고 E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청구 및 원고 E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최운성 우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