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3나36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과 C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당한 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F 지회(이하 'F 지회'라 한다)의 노조원들이다. 다만 피고 D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232, 서울고등법원 2013나56169)받았는데, 그 사건은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다51685) 계속 중이다. 피고 B는 F 지회의 지회장, C은 수석부지회장, 피고 D은 사무장, 피고 E은 조직 1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나.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 도입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금속노조는 유급노조전임자 숫자의 현행 유지를 2010년도 사업목표로 삼았다. F 지회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2010. 3. 11.부터 그 달 30.까지 원고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의 현행유지 등을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금속노조는 2010. 3.경 타임오프에 관하여 중앙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F 지회는 2010. 4. 9.부터 원고와 통상적인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 1명 선임', '해외 공장 지분 변동 시 노사합의', '투자유치 시 G공장 우선투자 보장' 등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역시 결렬되자 금속노조는 2010. 5.경 각 지회별로 특단협을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F 지회는 2010. 5. 7. 임단협 제5차 교섭시부터 2010. 5. 20. 임단협 제8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임단협과 특단협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금속노조는 파업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지부에 하달하였고, F 지회는 2010. 5. 27.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하고 2010. 6. 9.부터 경고파업 및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2010. 6.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6. 30. 직장 폐쇄 조치를 하였다. 이후에도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10. 21. 원고의 1공장을 무단 점거하기 전까지 전면파업을 유지하였다.

사.

피고들을 비롯한 F 지회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의 태양

1)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6. 9. 금속노조 산하 외부 조합원들(주식회사 코오롱 정리해고자들)을 피고 사업장 내로 출입시키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정문 출입구를 점거하여 출입하는 납품차량과 물품출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 시설물 사용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였고 관리부장 책상을 강제로 철거하여 밖으로 옮겨 놓았으며 이 과정에서 집기류 등이 손상되었다.

2)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6. 11.경 피고의 허락 없이 사내식당에 들어가 집기류를 이동시켰고 피고가 사용을 불허한 복지회관을 강제로 개방하여 집기류를 이동시켰다.

3)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6. 18. 피고의 사업장 도로 앞에 대형트럭을 주차하고트럭 위에 '노동기본권 사수!!, 총파업투쟁 승리!!'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벌였다.

4)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6. 22. 피고의 정문 밖 사유지를 점거하여 대형천막을 설치하였고, 2010. 6. 28. 공장 앞에 천막 20여 동을 설치하고 점거하여 직원들의 출입과 업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G지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였다.

5)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6. 30. 피고 정문 주차장을 점거하여 50여 동의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정문 경비실을 점거하였다.

6)

F 지회 노조원들은 피고의 고객사들 앞에서 '임시직이 만든 A 부품으로 삼성 휴대폰 만들면 큰일 납니다.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A부품 사지 맙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데, 피고의 제품을 납품받는 업체인 주식회사 엘지이노텍은 2010. 7. 6.경 F 노조가 2010. 6. 28.부터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엘지 이노텍의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자신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파업으로 인한 피고의 납품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거래를 단절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했던 반도체 부품 생산 관련 설비를 회수해 갔다.

7)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7. 2. 정문 주차장을 점거하며 집회를 하였고, 2010. 7. 12.부터 2010. 7. 15.까지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8)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8. 23.부터는 임직원과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 약 50여 대를 동원하여 사업장 출입도로에서 20km 미만의 저속운전을 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직원이 차에 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F 지회 노조원들은 조합원들이 출입하는 출근차량의 앞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출근을 방해하거나 피켓을 들고 도로에 서 있거나 현수막으로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출근을 방해하였다.

9)

F 지회 노조원들은 2010. 9. 24.과 2010. 10. 14., 2010. 10. 15. 피고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