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89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의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확정 산업재해보험료 32,218,080원 및 가산금 314,380원의 부과처분과 2008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9,630,120원 및 가산금 68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7. 8.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1. 9. 합병 전 극동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극동금속'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극동금속의 권리의무 일체와 종업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해 12. 31. 극동금속을 흡수합병한 후 주물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극동금속은 2008. 1. 11. A을 비롯한 소사장들(이하 'A 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 등은 그 무렵부터 극동금속의 주문에 따라 주물과 관련된 조형, 합형 등의 작업을 해왔다.

다.

그런데 A은 2008. 10. 15. 원고가 제공한 호스트 크레이너를 이용하여 전날 작업한 물건을 옮기던 중 호스트 크레이너가 오작동하여 자신의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A은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11. 16.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중 피고 부담금에 해당하는 19,787,190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18. 극동금속에게 피고 부담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이 극동금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10. 4. 7.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가단50534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0.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0나8165호,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2010. 12.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후 극동금속의 보험료 적정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조사결과 극동금속에서 망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도급 근로자들 25명에 대한 도급비 명목의 인건비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극동금속과 원고의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극동금속의 기신고된 2008년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2008년분 확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와 전항에 따라 산정한 200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정산 결과 알림(갑 제1호증)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통지를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아.

또 근로복지공단은 그 날 이 사건 통지에 덧붙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통지와 같은 이유로 200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 32,218,080원(= 2008년 산재보험료 23,079, 060원 + 연체금 9,139,020원) 및 가산금 314,380원(= 2008년 산재보험료 가산금 2, 307,900원 - 2009년 과납 산재보험료 1,993,520원)과 2008년분 확정 고용보험료 9, 630, 120원(= 2008년분 확정 고용보험료 6,897,980원 + 연체금 2,731,410원 + 2009년도 고용보험료 730원) 및 가산금 689,79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처분(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200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및 각 가산금·연체금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 원).

※

연체금 : 법정납부기한인 2009. 3. 31.의 다음날인 2009. 4. 1.부터 2011. 12. 20.까지 총 33회 발생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내지 7, 12, 13,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업무만 이관받아 처리할 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계산, 부과권한은 근로복지공단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명의자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정당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명의자가 '피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납입고지서(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서'라 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입고지권자 명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장'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대리관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은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반면, 이 사건 납입 고지서에 '근로복지공단기금 수입 담당이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근로복지공단도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산정 등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면서 이 사건 통지에 덧붙여 이 사건 납입고지서까지 원고에게 보내주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통지의 제목은 '정산 결과 알림'이고, 그 내용도 2008년도의 '확정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극동금속과 원고에 대한 '예상되는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예상 추가징수액을 '확정적으로 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 신고한 확정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여 통지하니 참고하라'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설령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마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비롯한 행정쟁송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쟁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일 등에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행정청이 갑자기 피고적격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정당한 피고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권한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 수임담당이사와 피고가 함께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아무런 권원이 없이 피고 명의로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원고의 2012. 5. 22.자 준비서면, 2013. 7. 17.자 준비서면 참조).

2)

소사장들이 극동금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극동금속이 2008. 1. 11. 망인을 비롯한 소사장 25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 사장들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였고, 극동금속도 소사장들에 대하여 인건비가 아닌 도급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소사장들은 극동금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

설령 소사장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2008. 초순경 근로복지공단에 소사장들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가입을 거절하였던 점, ② 이에 극동금속이 2008. 5. 8. AIG와 단체복지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처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가산금, 연체금의 위법 주장

가산금, 연체금은 모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대상을 은폐하거나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 사장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당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서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극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부분은 위법 하다.

나.

처분권한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하여 그의 권한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그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라면 그 행정행위는 주체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스스로 피고의 이사장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행·교부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는 당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도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의 이사장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등 그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자인하였던 점, ③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아래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확정 고용보험료의 부과·고지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그 권한 외에 한 행정행위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는 이른바 자진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였다.

나)

그런데 보험료징수법은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 체계로 인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였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피고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 및 월별 부과고지로 통일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부과·고지방식을 변경하였다.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등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11 1. 1.부터 건설업과 벌목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월 평균 보수신고)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매월 보험료를 고지하고 이를 수납하고 체납할 경우 독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에서 정한 건설업, 벌목업 등은 고용상황 및 보수 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계속하여 자진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산정·고지·수납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부과된 월별보험료는 보험료 부과년도 다음 해에 전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정산결과 보험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 또는 과납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부족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초과액을 환급할 것을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추가 고지 또는 반환업무를 처리한다. 즉, 건설업, 벌목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2011. 1. 1. 이후 발생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요컨대, 부과·고지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는 피고가 각 수행하고, 건설업, 벌목업 등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납하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최초 고지 및 그에 따른 수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다만, 개산 및 확정보험료에 대한 독촉 이후 체납업무 관리만 피고가 수행하게 된다(을 제14호증, 기록 제248쪽).

다만, 보험료징수법 부칙(법률 제9989호, 2010. 1. 27.)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2008년도, 2009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보험료 징수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 구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게 부과고지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경정 전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제1심에서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이 뚜렷하지 않은바, 현재 보험료징수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확정 고용보험료, 확정 산재보험료의 경우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신이 정산과 더불어 납입고지처분까지 행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 자신이 원고에 대한 극동금속에 대한 보험료 확정 정산을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의 납입고지서(갑 제4호증의 1, 2)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명의로 처분을 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할 정당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규철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