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19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13,16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중 "2009. 12.경"을 "2009. 9. 30."로 수정하고, 제6면 제21행 중 "19호증"을 "19, 81 내지 8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징계사유 제2의 나항 관련 손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아래

피고는, 원고가 2009. 7. 16. 주식회사 덕암종합건설과 사이에 C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당초 공사낙찰률(50.13%)이 아닌 70%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차액 154,574,794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후 신규비목에 대한 공사대금도 설계내역서상의 실제 기성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93,035,465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 3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축공사계약이 피고의 계약사무규정 제72조에 따른 비율대로 체결되지 아니하고 그 기성금의 지급도 당초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증축공사업무를 처리한 점, 당초 낙찰률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부실시공의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증축공사계약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위 증축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항으로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징계사유 제3항 관련 손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아래

다)

피고는, 원고가 복지사업 편의매장에 관한 판매관리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찰규정에 위반하여 G 등과 사이에 부적절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10,945,000원과 명도소송비용 22,000,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0, 23, 26, 36,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지사업 편의매장 중 선물용품점의 당초 입찰자는 I인 사실, 그런데 G가 2011. 3.경 I로부터 그 영업권을 인수한 뒤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의 판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계약에는 다른 용역계약과는 달리 "매장설치비용 등을 '갑'(피고를 의미한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3년 영업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며 점포명도를 거부하는 G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느라 소송비용 22,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사이에 G에게 '병원 MRI 장비를 통과시키기 위한 점포철거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10,94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소제목으로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을 추가하고, 제18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나, 다항과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과실상계 등)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한다.

아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우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274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징계사유인 원고의 비위행위나 월권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30,387,299원(= ① 직불합의로 인한 초과 지급금 41,000,000원 + ② 대한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비용 8,832,040원 + ③ 위 증축공사계약과 관련된 차액 154,574,794원과 초과지급된 기성금 93,035,465원 + ④ G에게 지급된 인테리어 비용 10,945,000원 + ⑤ 점포명도를 위한 소송비용 22,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상당액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중간수입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원고가 J대학교에서 지급받은 4,230,000원의 임금 상당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된 근로자가 파면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면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당심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2013. 12. 31.까지 J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근무하면서 총 4,23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공제할 수 없는 휴업수당(임금 상당액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전액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위 중간수입 4,23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29일분(이 사건 파면처분 다음날인 2013. 1. 17.부터 2013. 2. 14.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4,230,000원(≒ 월 4,613,160원 × 29/31일)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 즉 2013. 2. 15. 이후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입은 파면되지 않았더라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일과 후의 야간수업)에 대한 것으로 '쌍무계약상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수입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당초 근무지(대구 중구)와 J대학교(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점, 원고가 파면기간 중에 일과 후의 야간수업만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중간수입이 파면되지 않았더라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에 대한 것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간수입 공제 후인 2013. 2.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13,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파면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금전지급청구 부분과 파면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