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나2162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6. 24. D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의료법인인데, 그 명칭이 당초는 '의료법인 B재단 E병원'이었다가 2011. 7. 21. 현재의 '의료법인 B의료재단 C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D의 동생으로서 1995. 7. 29.부터 피고의 명칭 변경시점인 2011. 7. 31.까지 원무과장 내지 행정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병원행정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고, 1996. 4. 1.부터 2008. 3. 26.까지 및 2009. 4. 23.부터 2011. 7. 10.까지 피고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D는 2011. 7. 15. H와 사이에 피고의 경영권일체, 인적·물적 조직 및 유·무형자산일체, 기타 사업 관련 인·허가사항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원 경영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및 부채목록을 첨부하였는데, 위 목록 중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원고의 퇴직금 169,205,646원, D의 퇴직금 193,134,066원, F의 퇴직금 42,808,352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행정부장 G는 2012. 4. 초경 '원고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경 자신과 D 및 동생 F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D에 대한 미지급금 38,301,540원, 퇴직금 193,134,066원, 가수금 69,384,651원 소계 300,820,257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3,000,000원, 퇴직금 169,206,646원, 외부차입변제 130,000,000원 소계 302,206,646원, 피고의 F에 대한 퇴직금 42,808,352원 등 미정산금 합계 645,835,255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미정산 부분 조속 지급요청의 건'이라는 문건(이하 '이 사건 지급요청문건'이라 한다)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부장 G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요청문건 중 D의 퇴직금과 F의 퇴직금을 제외한 409,892,837원을 총상환금액으로 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2012. 9. 1.부터 2015. 12. 31.까지 40개월 동안 매월 5,000,000원씩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미지급금 상환계약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약서'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3. 15. 피고의 대표자 H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고용노동청에서는 같은 해 7. 5.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피고 대표자 H를 근로자퇴근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에서는 2013. 12.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G, J(개명전 : K)의 각 증언,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0호증, 을 제1, 3,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1995, 7. 29.부터 2011. 7.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9,206,6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자 이 사건 상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거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상당의 169,206,6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주기로 약정하거나 퇴직금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J(개명전 : K)의 일 부 증언,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 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L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1996. 4. 1.부터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실제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병원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자금집행 이외의 행정에 관하여는 최종결재권을 가졌다.

②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및 그 인상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결정되었다.

③

원고는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출퇴근 실적이 급여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④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1992. 4. 1.부터 1998. 12. 31.까지 포항시청 M팀 감독직을,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N 부회장직을, 2009. 2. 3.부터 2010. 12. 8.까지 L 상임부회장직 등을 맡았고, 이와 같은 겸직수행을 위하여 조퇴, 외출, 결근을 자유롭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약정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첨부한 퇴직급여추계액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지급요청문건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총상환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환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인수계약서에 첨부된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원고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자였던 D의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 등 위 퇴직급여추계액은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인수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D는 양도계약 효력발생일 전까지 임직원 급료 및 퇴직금, 노임, 물품대금 기타 일체의 영업상 채무에 상세명세서를 확인후 양도 양수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첨부된 문서로서 당시 피고의 자산, 부채내역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이후 피고는 원고, D, F이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왔고, 다만 그 동안의 공로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의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환계약서를 제시한 것인데, 원고는 그 제의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은정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