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4나511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A, R에게는 2012. 2. 16.부터, 원고 C에게 는 2011. 12. 7.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7. 21.부터 각 2018. 12.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2)

원고들 중 원고 A, C, R(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중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안동버스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근로자들의 호봉별로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을 정하고(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과 월 기본급(평일 8시간 기준 × 20일)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제 수당을 정한 '임금산정표' 및 '임금조견표'를 작성하였다.

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산정표 및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기본시급 및 1일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초과근

무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하 위 7가지의 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총액에 3개월분의 상여금, 연차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 ·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