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A, R에게는 2012. 2. 16.부터, 원고 C에게 는 2011. 12. 7.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7. 21.부터 각 2018. 12.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A, C, R(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중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안동버스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근로자들의 호봉별로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을 정하고(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과 월 기본급(평일 8시간 기준 × 20일)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제 수당을 정한 '임금산정표' 및 '임금조견표'를 작성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산정표 및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기본시급 및 1일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초과근
무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하 위 7가지의 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총액에 3개월분의 상여금, 연차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 ·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A, R에게는 2012. 2. 16.부터, 원고 C에게는 2011. 12. 7.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7.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원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A, C, R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순환수당, 청소수당, 안동대 수당,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6.(원고 B의 경우 2010. 11.)부터 2013. 6.(퇴직 원고들의 경우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실제 지급한 각 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순환수당, 안동대 수당, 상여금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상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
는 급여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순환수당, 안동대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순환수당, 안동대 수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여 왔으며, 원고들은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동조합과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고,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순환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순환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순환조 차량운전직 종업원에게 1일 15,000원의 순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월의 순환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같이 지급된 순환수당은 근무성과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 불규칙적 돈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순환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환조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연장· 야간수당을 순환수당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지급해 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6, 7,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순환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순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은 이와 별도로 실제근무실적에 상관없이 순환조 차량운전직 종업원들에게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순환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보전 성격의 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소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승무운전자에게 1일 500원의 청소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운전자들에게 청소수당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동대 수당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안동대학교 내로 운행하는 차량의 근로자들에게 1일 15,000원을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안동대학교 내로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한 차량운전직 종업원에게 안동대학교 운행 1일당 15,000원을 안동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개별 차량운전직 종업원의 안동대학교 운행은 학기 중(3월~6월과 9월~12월, 다만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불규칙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로부터 안동대 수당을 지급받은 차량운전직 종업원이 매월 변동되었고, 개별 차량운전직 종업원의 안동대학교 운행 횟수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소속 차량운전직 종업원들 중에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안동대 수당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원고 A, C, L, O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 이들은 통상임금에 안동대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동대 수당의 지급조건인 안동대학교 운행은 고정적인 조건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조건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한 안동대 수당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상여금은 입사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신정, 추석에 반분하여 지급하며, 신정상여금의 경우 1월 1일에서 소급하여 6개월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추석상여금의 경우 추석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현재 소급하여 6개월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위 산정기간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여금 액수는 1호봉 만근 임금 총액(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시 116%, 1년 이상 근무 시 148%, 3년 이상 근무 시 188%, 5년 이상 근무 시 212%, 8년 이상 근무 시236%, 12년 이상 근무 시 26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7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지급기준일(1월 1일, 추석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1호봉 월 만근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돈을 추석, 신정에 반분하여 지급하였으나, 퇴직 원고들을 포함하여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1호봉 월 만근 임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돈을 기준으로 2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순환수당, 청소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순환수당은 위 법리상의 정기상여금이 아닌데다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만일 어떤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법정수당의 청구를 금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순환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도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여야 하고, 섣불리 순환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산정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순환수당, 청소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위 각 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 산정
순환수당, 청소수당이 운전기사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각 수당을 일 기본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8.25시간[1일 약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6.5시간 × 가산율 1.5) + (야간근로시간 1시간 × 가산율 0.5)]이 되고, 위 각 수당을 1일 총 근로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면 구체적인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된다.
다만 청소수당과 달리 순환수당의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순환수당 수령 총액을 월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구체적인 일급 금액을 산정한 뒤, 위 일급 금액을 1일 총 근로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구체적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순환수당, 청소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환수당, 청소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순환수당, 청소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3] 목록의 각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 중 각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란과 '연차유급휴가수당'란의 각 '연차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휴일(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며, 기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고, 미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목록 중 각 '총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이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 기본시급 이외에 순환수당, 청소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만큼,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상여금,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하여, 이를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재직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순환수당, 청소수당을 포함하여 수정된 시급이 아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총액을 기초로 총 임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기본시급과 수정된 시급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수당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총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4] 미지급 퇴직금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이는 [별지2] 청구금액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과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A, R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2. 16.부터, 원고 C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1. 12. 7.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데,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5112
판결선고
2018. 12. 19.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새로이 체결될 때마다 문언을 수정하는 정도의 변경이 있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2년(경우에 따라서는 1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고, 위 각 단체협약에 부 속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1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는데,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각주2) 
각주3) 다만, 임금협정서에는 '1주일에 44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40시간의 오기로 보이고, 2016년 임금협정서부터는 '1 주일에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4) 1일 기본급, 1일 연장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