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당심에 제출된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 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곽병수 이무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