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특히 2011. 10. 말경 E에게 투자를 그만 받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Q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관여 부분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여러 개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한 점, ② 피해자 R는 피고인과 N이 '1억 이상 투자하면 뒤에 국가에서 270억 원이 대출되어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56면), ③ E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했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522면), ④ L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781면), ⑤ 피고인은 2011. 9. 25. E와 함께 주식회사 D 및 J에서 G, M, K을 사직처리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029, 1039면), ⑥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N과 R에게 매장량 가액의 3%를 양도해주겠다고 말하며 지분양도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058면), ⑦ 피고인은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계좌 또는 현금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3,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G와 나누어 사용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142, 1189, 1194, 1252, 1257, 1264면), ⑧ 피고인은 사업설명회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개가 되었고, 필요할 때마다 투자자들을 만났던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34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주도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1. 10. 말경 이후 범행 부분
한편 2011. 11.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 말경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지 말 것을 통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1. 11.경부터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앞서 본 관련법리 및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라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 역시 원심에서 동일하게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주식회사 D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2013고합3 증거기록 제1181면), 2010. 11. 22.부터 Q가 퇴직한 이후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책임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점, ③ Q는 법정에서 피고인 및 F이 함께 Q에게 합계 4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Q가 F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F은 2010. 11. 24.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Q에게 지급할 급여를 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2013고합53 증거기록 제28면), ⑤ F은 법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피고인과 F이 Q를 고용하기로 약속만 한 것일 뿐이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Q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와 AM의 진술에 따르면 Q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F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약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고, F은 Q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로 Q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Q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 당심증인 N의 증언(2011. 10.경 피고인을 광주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스스로 대표라고 이야기 하였다) 및 당심에 제출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131 사기 등 사건에서의 Q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범행은 자수정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이 무려 8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곽병수 이무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