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1.부터 2013. 12.까지 제외된 상여금을 합산하여 통상시급(월 243시간 기준)을 재산정한 다음 기존 통상시급(월 209시간 기준)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통상시급 증가분(시급 차액/기존 통상시급)에다가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노동조합 C지회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판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외한 상여금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 산정
월별로 기지급된 임금(별지 ‘법정수당 청구금액 산정표’ 중 ‘월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에 상여금 1개월분을 합산한 후 이를 56시간 ÷ 7일 × 365일 ÷ 12월(≒ 월 243시간)로 나눈 금액은 위 별지의 ‘법정통상시급’란, 월별로 기지급된 임금을 이 사건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위 별지의 ‘기존통상시급’란, 법정통상시급과 기존통상시급의 차액은 위 별지의 ‘시급 차액’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은 위 별지의 ‘기지급 합계’란의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을 산정하면 최소한 위 ‘기지급 합계’란에다가 통상시급 증가분(시급 차액/기존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인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으로 위 별지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7, 21, 24, 26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6 내지 22, 25 내지 28, 40, 42, 59, 61, 62 내지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산정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 총액의 규모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와 노조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기본급 인상률을 합의하였을 뿐 총액 기준의 임금협상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나, 금속노조 2013년 임단협 요구안 등(을 제18호증)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하여 기본급을 인상할 것과 더불어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 총액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단체협약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임금의 800%를 상여금으로 매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단체협약이 예정한 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면 단체협약이 예정한 월 통상임금은 당초 예정보다 훨씬 초과한 금액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통상시급에 상여금을 산입하면 통상시급은 별지 ‘법정수당 청구금액 산정표’에 나타난 기존의 통상시급보다 인상되는데, 원고 FC의 경우 2011. 10.경 기존의 통상시급은 8,124원인 반면 상여금을 통상시급에 반영할 경우 11,630원이 되고, 원고 JE의 경우 2010. 11.경 기존의 통상시급은 8,074원인 반면 상여금을 통상시급에 반영할 경우 11,558원이 된다. 이는 기존의 통상시급보다 약 43%[원고 FC {(11,630원 ÷ 8,124원) - 1} × 100, 원고 JE {(11,558원 ÷ 8,074원) - 1} × 100] 상승한 수치로, 당초 노사가 임금협상을 한 임금인상률(2010년 3.7%, 2011년 4.5%)을 훨씬 초과한다.
그런데 피고는 농기계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생산직 근로자이므로 연장‧야간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위에서 본 것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의 액수가 단체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의 임금인상률은, 일부 초과근로가 없거나 미미한 근로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도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③ 피고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매출액 자체는 적지 않으나,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기업 영업활동 그 자체의 업적평가를 행하는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을 검토한 결과, 보통 산업평균은 이 비율이 7%(2012. 1. 1.∼2014. 6. 30.)인데 피고는 1.33% 수준에 불과하여 피고의 매출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영업비용 등 과다로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피고의 당기순이익 중 특히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 2014년과 2017년에 당기순이익을 보기도 하였으나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은 당기순손실을 보았으며(2016년의 경우 피고의 당기순손실은 약 199억 원으로 PR 주식회사 등 피고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을 반영한 연결 당기순손실 약 179억 원보다도 약 20억 원가량이 많다), 특히 2019년에는 당기순손실 금액이 약 82억 6,995만 원에 달하는 등 악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일시적인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21,683,530,788원(= 2,348,280,428원 + 1,725,338,419원 + 2,457,789,489원 - 4,196,774,306원 + 4,010,701,895원 - 559,063,742원 - 19,919,187,790원 + 4,393,140,076원 - 3,673,804,053원 - 8,269,951,204원)인 점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의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은 2011년 0.34%, 2012년 0.52%, 2013년 -0.88%, 2014년 0.79%, 2015년 -0.12%, 2016년 -4.2%, 2017년 0.97%, 2018년 -0.77%, 2019년 -1.3%로, 일시적으로 호전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열악하거나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2013년에도 약 44억 원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을 것이고, 2016년의 적자는 케냐로 수출한 트랙터가 반품되면서 2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반품된 트랙터들이 모두 고철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2019. 9.까지 앙골라로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경영상황은 양호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일정기간에 얻은 수입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금액이므로 이미 발생한 비용인 과징금, 트랙터 반품 등을 무시한 채 당기 순이익을 산출할 수는 없으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원고들의 청구금액만도 합계 약 63억 9,338만 원이고,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원고들을 제외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법정수당 추가부담액은 퇴직금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2011년 10.5억 원, 2012년 9.5억 원, 2013년 8억 원으로 여기에다가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원고들의 위 청구금액을 합하면 약 92억 원가량이 된다.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원고들의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약 63억 9,338만 원은 그 청구기간인 2010. 11.부터 2013. 12.까지에 상응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의 당기순이익 합계 -13,646,398원(= 1,725,338,419원 + 2,457,789,489원 - 4,196,774,306원)을 현저히 초과하는바, 여기에 앞서 본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과 피고의 영업이익률을 함께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의 매출액 대비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원고들의 청구금액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이익잉여금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은 상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 결손보전 또는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상법 제458조, 제460조, 제461조 참조), 임의적립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시설적립금, 기술개발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토지, 건물과 시설 장치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산재평가 차액이 계상되어 있어 실질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0억 원에 불과하거나(을 제17호증)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익잉여금으로 피고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4년 이후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 있는데, 일시적으로 차입금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8년 말 기준으로 차입금이 합계 약 2,202억 원에 달하여 전년도 합계 약 2,013억 원보다 약 9.4%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회사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한 단기차입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금 압박을 받는 등 자금 측면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가 당기순이익을 현저히 초과한 금액을 인건비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장래 투자활동이나 그 밖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농기계산업은 최근 농촌경제의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데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가 정책 등으로 회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 피고는 요르단, 중국, 미얀마, 케냐 등에 트랙터 등을 수출하였으나 매매대금채권의 회수 지연, 손해배상청구의 피소, 재판매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2014. 8. 1.부터 2016. 4. 1.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는바,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루어진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노사 양측이 인식하였음에도 상여금 전부(통상임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 또한 이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지난 3년간의 상여금(통상임금 800%)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당 등을 일시에 청구하는 것은 피고의 경영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홍성욱 왕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