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2014. 8. 7.자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X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징역 4년 6월 및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해 주식회사 AA의 재산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X과 함께’ 부분을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단의 부대표 겸 피해자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X과 함께’로,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에게’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AA에게’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2014. 8. 7.자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 8. 7.자 사기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주식회사에 대전 ED과 논산에 있는 요양병원 건물 2곳의 리모델링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업무상 횡령,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2014. 8. 7.자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