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5행까지('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경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2013. 10. 25.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건축물 철거신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건축물 철거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3. 11. 26.자 철거신고 반려 통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위 반려 통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원고, D, E이나, 이 사건 건축물 철거신고서 제출 당시 E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소유권 정리 완료 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보완 통지를 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건축법 제36조에 따르더라도 철거신청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인데, 철거신고서 제출 당시 원고 등은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자였으므로, 다른 공유자인 E의 동의 없이도 철거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법 제3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철거 전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는 철거 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바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철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3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24조 제1항),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4조 제2항),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제24조 제4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축물은 2011년 8월경 사전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철거되었고, 그 후 건축물대장상 공동소유자 3인 중 E를 제외한 원고 등의 명의로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철거신고서가 제출된 점, ② 이에 피고는 2013. 10. 25. 바로 원고 등에게 사망한 E에 대한 소유권 정리 완료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 통지를 하였고, 원고 등이 위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11. 다시 원고 등에게 보완 촉구 통지를 한 점, ③ 원고 등이 위 보완 촉구에도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1. 26. 원고 등의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반려한 점, ④ 원고 등이 제출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갑 제5호증)에 담당자의 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등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를 담당자가 확인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⑤ 피고는 원고 등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교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25.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원고 등에게 신고서 기재사항의 흠에 대하여 보완 촉구를 하였다가 미보완을 이유로 반려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법령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건축법 제36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장 등에게 철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원고, D, E 명의의 신고서 또는 관리자 명의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원고 등이 피고에게 제출한 2013. 10. 25.자 건축물 철거신고서에는 공유자인 E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E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소명자료도 첨부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위 건축물 철거신고서 제출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1. 26. 원고 등의 미보완을 이유로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건축물 대장규칙 제22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체계 및 그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철거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구비하였을 때 비로소 시장 등은 철거신고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다음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바로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을 말소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한편 건축법 등에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란 재해로 멸실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서 멸실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철거신고를 하였을 때 비로소 건축물대장의 말소가 가능하고, 건축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의 철거신고 없이 바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가능하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3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사전에 철거신고를 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을 때 비로소 건축물대장의 말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장래아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