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소외 주식회사 ○○○ 구미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MRO 사업부의 ○○○○○○○ 기업운영자원에 대한 구매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4.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14:40경 회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