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누53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공장장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3. 14. 눈이 피로한 증상을 느껴 안과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뇌경색, 목동맥 혈관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최고책임자인 공장장 겸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장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1년부터 소외 회사의 투자실패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장의 자금유출, 원고의 인감이 본사의 건물매입에 따른 투자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1.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점검 및 수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상 목에 외상을 당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병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10년이상 매일 아침에 출근한 후 약 30분∼1시간 30분가량 공장 기계 전체를 직접 점검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서 월 평균 5번 정도 기계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수일까지도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노령 15년 이상의 대형 방직기계 20대로 구성된 이 사건 공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1년 전부터 유난히 기계 고장이 잦아 원고는 수시로 대형기계의 상하 좌우를 드나들며 고장수리 업무에 매달려야 했고,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위와 같은 기계점검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목 부위를 신전 또는 회전하는 동작을 함으로써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뇌경색까지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

원고는 1994. 1. 21. 부직포를 제조하는 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부터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공장장을 겸직하였다.

○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는 이 사건 공장의 생산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 생산현장 점검, 회의주최, 손님응대 등이었는데, 원고는 기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뛰어난 편이어서 매일 현장 점검 당시 공장 기계의 정상 가동 여부도 살펴보았고, 기계 고장이 있을 경우 고장 부위를 확인하고 전반적 조치를 지시하였다.

○

소외 회사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인데, 야근을 할 경우 19:00경~21:00경에 퇴근하였고, 기계 고장이 있을 경우 휴일에도 출근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상황

○

원고는 2012. 3. 14. 08:30경 출근해서 현장 점검을 마친 후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같은 날 13:00경 안과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던 중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위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재해일까지를 보더라도 특별한 업무환경이나 업무 강도의 변화 없이 공장장으로서 통상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0세로서 키 160cm, 몸무게 57kg의 체격이었다.

○

원고는 2008. 9. 24.부터 2011. 10. 1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척추뇌저동맥증후군’으로 약 10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원고는 2009. 4. 14. 건강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받았고, 2011. 5. 2. 건강검진에서도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받았는데 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이 의심됨. 고지혈증은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으나 방치하면 동맥경화를 거쳐 뇌,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관리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 있었다.

○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3∼4회(1회 소주 1.5병 가량) 정도 하였다.

4)

피고 자문의 소견서 2012. 3. 14. ○○대학교 ○○병원의 MRI상 좌측 전두엽의 뇌경색과 내경동맥폐쇄의 소견이 관찰됨. 2009년 이후 검진 결과 고지혈증이 있으며 2011. 5. 2. 검진상 뇌심혈관계질환 발생가능성에 대한 주의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음. 2009. 5. 8. 척추-기저동맥증후군은 뇌경색 전구증상으로 판단됨. 업무상 발병 이전 뇌혈관에 급격한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할 만한 업무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

○

원고는 부직포생산 업체의 공장장(전무)으로 근무 중 뇌경색 등이 발병하였음. 뇌경색의 발병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알려져 있으며, 노화와 동반된 혈관의 변성과 혈전 등에 의해 증상이 발현됨. 발병 전 건강진단결과상 고지혈증 주의, 척추-뇌저동맥증후군 등의 병력이 확인됨. 따라서 고지혈증, 척추-뇌저동맥증후군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뇌경색, 목동맥 혈관박리를 촉발 또는 악화시킬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뇌경색은 좌측 내경동맥 박리증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서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증 등이 초래된 경우인데, 이와 같은 대뇌동맥 박리증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기보다는 동맥경화, 체질적 소인, 외상력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병상태의 발생과정에 있어 상당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임.

5)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과)의 견해

○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짐으로써 해당 부위의 뇌가 손상되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임.

-

목동맥 혈관박리는 목동맥 혈관벽의 내막이 찢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해 혈관의 협착, 폐색, 동맥류의 발생, 혈전 생성,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과도한 목 부위의 신전 또는 회전에 의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드물게는 기침, 구토, 코골이, 음주 등도 발병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

원고의 경우 평소 회사 업무시에 기계 상태 확인을 위해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위로 젖히는 일이 많았던 점은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자주 노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목동맥 혈관박리의 발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됨.

-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은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동맥 혈관박리에 의한 것임. 따라서 기존 질병인 척추뇌정동맥 증후군, 고지혈증과의 연관성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원고가 관리 업무시 불편한 목 부위 자세, 장시간 동안의 목 부위의 과도한 움직임(목을 뒤로 젖혀 위를 쳐다보거나 숙여서 아래를 보는 자세)이 있었던 점은 목동맥 혈관박리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됨.

○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

목동맥 혈관박리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목 부위 자세나 느린 움직임으로는 발병 가능성이 낮고, 외상이나 외상에 가까운 급격한 목 움직임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

-

원고가 평소 족구를 즐겨하였다면 족구 경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빠른 목 움직임(신전 또는 회전)이 동반될 경우 목동맥 혈관박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