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647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기업진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2011년 1분기 ~ 2013년 4분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103,703,370원을 수령하였다.

<1>

다.

피고는 2014. 7. 원고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기사에 대하여는 2001년에 이미 정년을 58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신청 시 단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2년 취업규칙(정년 55세) 및 2009년 취업규칙(정년 58세)만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2009년에 비로소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5.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달 22.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제한 처분,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 처분,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그 중 추가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