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6나22418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 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에게는 2012. 10. 1.부터, 원고 C에게 는 2013. 5. 1.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10. 26.부터 각 2019. 1. 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D의료원(이하 'D의료원')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입사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위 의료원에 입사한 근로자들인데, 원고 B과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D의료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12. 9. 30.에, 원고 C은 2013. 4. 30.에 각 퇴사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D의료원 교직원보수규칙의 내용

원고들과 D의료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E노동조합 D의료원 분회(이하 '노동조합')와 D의료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 D의료원교직원보수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2010. 10.부터 2013. 9.까지의 각 단체협약(이하 '각 단체협약')과 관련 D의료원 교직원보수규칙(이하 '보수규칙')은 다음과 같다(별지 3 '각 단체협약 및 보수규칙' 참조).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상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구분하고, 근로시간은 상근근무자의 경우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식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한다(2008년도 단체협약 제45조, 제51조, 2010 · 2012년도 단체협약 제47조, 제53조, 이하에서는 2008년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되 2010 · 2012년도 단체협약에서 변경된 조항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2)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서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은 25일이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은 '근속급, 직무급,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보직수당, 기술업무수당,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다{단체협약 제63조(제65조), 제64조(제66조)}.

3)

각종 수당

가)

연장근무수당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있을 경우 초과근무 1시간당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근무하는 근무자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에서 연휴기간 전체 적용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단체협약 제49조(제51조)}.

나)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당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가 있을 경우 야간근무 1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단체협약 제50조(제52조)}.

다)

휴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1시간당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매주 일요일(단, 교대근무자 중 주중에 휴일을 사용한 자는 제외), 국경일(3. 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신정(1월 1일), 설날(3일간), 석가탄신일(1일) 추석(3일), 성탄절(1일), 노동절(5월 1일),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5월 5일), 기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한다{단체협약 제49조(제51조), 제51조(제53조)}.

라)

연차수당

근로자가 연간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다음 연도 2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한편,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퇴직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단체협약 제52조(제54조), 제53조(제55조)}.

다.

임금의 지급 및 원고들의 기본시급 등

피고 학교법인은 단체협약 제64조(제66조)에 따라 근속급, 직무급,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보직수당, 기술업무수당,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2010. 10.분부터 2013. 9.분까지의 기본시급(근속급 + 직무급 + 기본급), 기술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그 시간급 통상임금과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별지 4 '통상임금의 계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