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는 2009. 9. 1.경 피고와 사이에 F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9. 9. 1.경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G(주) 영천지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0. 5. 10.경 피고를 사내이사로 하는 G 주식회사(지점) 법인을, 2010. 12. 9.경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F법인(이하 'F'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원고 B와 그 남편인 원고 A은 2010. 11.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피고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원고 A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추가사업자금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 A은 2011.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며, 원금은 2012. 4. 25.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원고 A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 A은 2011. 9.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 A이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며, 원금은 2016. 9. 21.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 A은 2012. 1.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금은 2012. 2. 25.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원고 B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5. 22.경 F를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들은 2012. 5. 2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였고(원고 B와 원고 B의 아버지인 원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B, A은 2012. 5. 29.경 위 3억 원을 2015. 5. 25., 2016. 5. 25., 2017. 5. 25. 3회에 걸쳐 각 1억 원씩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1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2. 5. 3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3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B, A은 2012. 9.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2. 10. 27.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원고 A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B, A은 피고에게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차용금액은 198,076,730원에 불과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B, A에게 F 운영 자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 B, A의 신용문제로 F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피고는 원고 B, A의 요청으로 2012. 5. 21.경 F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후 위 대출금을 수령하여 원고 B, A에게 대여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B, A의 기존 채무와 위 대출금을 대여한 채무를 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B, C이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9, 20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 B, A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3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기존에 차용하였던 금액과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들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2. 5. 22.경 국민은행으로부터 F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A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2. 5. 25.경 피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원고 B, C은 원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 A과 B는 2012. 5. 29.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의 방법만 달리하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 A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인 2012. 5. 30. 피고에게 "2009. 9.부터 2012. 5. 30.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금 삼억 원을 차용함에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사계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원고 B, A에게 F 운영자금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는 197,076,730원에 이르며, 위 금액에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원고 B, A에게 대여한 1억 원을 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원금 3억 원에 근접한다.
원고들은 앞서 본 차용증서나 공정증서 등을 작성할 당시 피고에게 각 서면에 기재된 차용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B는 이 사건 관련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서 2015. 1. 23. 조사를 받던 중"고소인(피고)에게 운영 자금을 빌린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 하였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확실히 잘은 모르겠으나 2억 원이 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갑 제20호증의 4). 또한 원고 B는 2015. 12. 15.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지사계약 외에 피고로부터 차용을 한 사실이 있어 차용증상 3억 원을 갚고 F를 양수하고자 하였으나......"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의 4).
원고 B가 수사기관에 "피고가 F 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F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발하여, 피고는 "F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원고 B에게 빌려주어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5. 9. 14.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762, 2016고단456(병합)].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건미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는 피고가 원고 B에게 F의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F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채무발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사계약서 제5조에 "피고는 원고 B가 시설비 및 전세금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완납했을 경우 2014. 8. 31. 지점운영권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사계약서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F 지점운영권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할 의무는 원고 B가 시설비 및 전세금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완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의무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발생의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 A은 이 사건 지사계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차용증서 중 일부는 작성 당시까지 원고 B, A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더하여 정산하는 개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차용증서 등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F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고 B, A이 각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위 채무를 원고 B,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의 F 지점운영권 및 비품 일체 양도가 채무 발생의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F 운영권 등의 양도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의 발생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원고 B, A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횡령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단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F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F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 B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불법원인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제 및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B, A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F의 운영경비 등으로 합계 475,302,53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발생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H에게 F를 양도하면서 H이 F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F, H 사이에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차용금 중 F 대출금과 관련된 1억 원은 실질적으로 변제되어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 ③ 원고들이 피고 또는 F에 지급한 돈이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또는 F에 지급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가 부담할 F 운영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피고가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공정증서상 채권은 원고들의 위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 B, A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차용금을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A이 2009. 11. 25.부터 2014. 2. 21.까지 48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83,958,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2. 5. 30.경에 작성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지급된 돈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 A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한 달을 주기로 송금되었고, 그 금액이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400만 원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른 배당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도 제1심의 2015. 1. 9.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돈은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피고의 요구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 A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의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A이 F에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A이 F에 합계 391,344,091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원고 B, A이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출한 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원고들도 제1심의 2015. 1. 9.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돈은 F 운영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 B, A이 F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F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H이 인수함으로써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 중 대출금과 관련된 1억 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9.경 H에게 국민은행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F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이 피고로부터 F를 양수하면서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1억 원이 변제되었다거나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F, H, 원고들 사이에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원고 B, A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F에 지급한 돈을 원고 B, A이 스스로 F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이상,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F에 지급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위 돈을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상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F에 근무하면서 급여 내지 퇴직금 등 합계 6,296,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급여 내지 퇴직금채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와 원고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거나 출 · 퇴근 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 B는 F에서 근무한 기간(2009. 8. 1.부터 2014. 10. 31.까지) 동안 한 번도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 B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F 직원들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B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 B를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원고 B 사이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계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손병원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