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누49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라는 상호의 야식 업체에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7. 18. 03:20경 차량을 운전하여 야식 배달을 하고 복귀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관골 골절, 흉골 골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8. 26.[진단서(갑 제5호증의 3)의 진단연월일란의 ‘2010. 8. 26.’은 오기로 보인다] 위 병원에서 ‘기질성 뇌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8. 26. 요양관리가 용이한 ○○대학교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던 중 2013. 9. 1. 15:15경 투신자살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망인은 뇌수두증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고, 교통사고로 생긴 뇌손상으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