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0~21행 중 "달리 망인과 G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를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G의 근로자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망인이 G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망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누5014
판결선고
2017. 3. 10.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