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7노3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약정과 공동사업추가약정은 일종의 동업계약인데, J은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공사비 30억 원의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던가, 아니면 피고인이 지분 25%만 가지고 모든 권리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1. 5. 26.경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게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준 시점인 2011. 5. 말경 또는 늦어도 J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2011. 6.경에는 공동사업약정과 추가공동사업약정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J에게 정산의무만 부담할 뿐 더 이상 지분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와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의 지분을 L와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기의 점

피해자 R은 피고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돈을 빌려주었고 사업실패 시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점, 차용조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F 명의의 회사지분 양도계약서와 회사지분 기증계약서를 각 작성할 당시 F의 대표이사인 L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승낙이나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등 참조).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므로(상법 제555조) 지분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557조).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한편 주식 양도의 원인이 된 매매·증여 기타의 채권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양수인이 목적물인 주식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이미 양도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 기타 처분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 또는 그와 같은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양도인은 위와 같은 의무의 일환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J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F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J에게 F 지분 50%를 이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었던 점, J이 공동사업약정상 30억 원의 공사비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그 문언상 J이 30억 원의 공사비를 조달하여야 피고인의 지분이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사업약정과 공동사업추가 약정 파기의 근거로 든 상환계획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것만으로 공동사업약정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교보증권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이후 J에게 E 지분 51%를 이전하여 주지 않다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불법이득의사의 발현에 의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은 J에게 F 지분 50% 및 E 지분 51%를 이전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각 지분을 L 또는 피고인에게 이전함으로써 1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교보증권은 F가 설립될 당시 거래업체 직원인 G의 명의를 빌려 전체지분 1,000좌수 중 950좌수를 인수하고, 나머지 50좌수의 지분은 교보증권이 직접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G을 F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다만 대출형식은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등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 F에 15억 원을 대출하되, 교보증권이 자금관리기관으로 참여하고, 이어서 F가 E에 다시 15억 원을 대여하되, 그 담보로 E의 지분 100%를 제공받았다.

②

피고인과 G 사이에 2008. 12. 29. 체결된 출자지분매매예약(제1 원심의 증거기록 1079면)에 의하면, G이 인수한 F 지분 950좌수에 관하여 교보증권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피고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이 매매예약완결권을 갖고, G은 피고인과 협력하여 F의 사원명부에 매수인의 성명, 주소 및 매도대상출자지분의 좌수를 기재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0. 8. 19.부터 2010. 12. 1.까지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4억 6,900만 원을 빌려 이 사건 골프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10. 12.경부터 교보증권에 3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만 받게 되었다.

④

피고인과 J 사이에 2011. 1. 4. 체결된 공동사업약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피고인과 J 사이에는 공동사업약정 체결일인 2011. 1. 4. '피고인이 F의 출자지분 950좌수의 예약완결권을 부여받는 즉시 출자지분 50%를 J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위 증거기록 50면)가 작성되었고, 그 하단에는 F 대표이사 G 명의로 G의 지분 중 일부가 J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교보증권이 작성한 것이다. 교보증권 담당자로서 위 내용을 작성한 M는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6억 원에 지분 50%를 주는 약정을 꼭 해야 되느냐. 당신 지분은 45% 밖에 되지 않는데 괜찮느냐고 묻자 같이 동업하기로 약정했으니 지분 45%를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106면).

⑥

J은 2011. 1. 5. H 지분 인수대금 5억 2,500만 원과 2011. 2. 14. 교보증권 대출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H 지분 인수대금으로 2011. 1. 5. 4억 7,500만 원, 2011. 2. 8. 1,700만 원을 주었다.

⑦

피고인이 2011. 5. 26. J의 투자금 32억 원 중 10억 원을 2011. 7. 10.에, 22억 원을 2011. 10. 10.에 상환하고, 비용 및 보상금액 4억 원을 2012년 3월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위 증거기록 759면)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J은 지분을 넘겨주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상환계획서의 내용을 거절하고 2011. 6. 초순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1297면), 피고인은 공동사업약정 제10조의 해지조항에 따라 약정을 파기하거나 해지한 적이 없고, 상환계획서에 따라 J에게 상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752면, 813면).

⑧

J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6.경 골프장 공사 자금 등을 편취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2011. 12.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⑨

L가 2013. 3.경까지 교보증권에 나머지 대출금 약 7억 7,000만 원을 변제하자, 피고인은 교보증권 측에 위 2008. 12. 29.자 출자지분매매예약에 따라 L에게 F 지분 950좌수를 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G, 교보증권은 L에게 자신들이 가진 F 지분 950좌수와 50좌수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해 보면, J은 피고인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과 공동사업추가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교보증권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교보증권 측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J에게 F 지분 50%를 넘겨주고 이어서 E 지분 51%도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는 J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사무의 처리에 해당하고 이에 위반하여 L와 피고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은 J의 재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교보증권이 대출금의 담보로 F 지분을 제공받긴 하였지만 실질적인 담보는 F에 제공된 E 지분인바, 피고인과 G이 체결한 출자지분매매예약에 따라 피고인이 교보증권 측에 F 지분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교보증권 측이 J과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사원명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비로소 J은 F 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E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②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J이 F 지분 50%를 갖는 대가로 교보증권 대출금 중 6억 원과 H 지분의 인수대금 중 5억 2,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골프장 예상공사비 및 공사예비비 합계 30억 원의 조달의무는 피고인에게 있으며, 다만 피고인이 이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J이 보충적으로 조달할 의무를 부담할 뿐으로 보인다. 특히 교보증권 측이 2011. 1. 4.자 확인서에 기재해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J, 교보증권 사이에 교보증권은, 피고인에게 예약완결권이 부여되면, 즉 대출금이 상환되면 J에게 F 지분을 이전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을 뿐 공사비 30억 원의 조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J이 위 6억 원과 5억 2,500만 원만을 부담하면 J에게 F 지분 50%를 이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은 공동사업약정 및 공동사업추가약정 당시 교보증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고 오히려 상환 독촉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J으로부터 교보증권 대출금 중 6억 원과 H 지분의 인수대금 중 5억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라도 J에게 F 지분 50%와 E 지분 51%를 넘겨 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상환계획서를 보더라도 피고인과 J 사이에 공동사업약정과 공동사업추가약정을 파기하고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상환계획서에서 정한 1차 상환기일이 오기도 전에 J이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 역시 상환계획서에 따라 J에게 변제한 적도 없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 사이에 상환계획서의 내용이나 그 효력과 관련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특히 주식회사 I도 적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던 점, J 역시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자신의 자금지급의무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금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환계획서에서 J의 투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이 32억 원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F와 E 지분을 쉽게 포기한 채 피고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만을 믿고 공동사업약정과 공동사업추가약정을 파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J이 상환계획서를 통하여 공동사업약정이나 공동사업추가약정을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명의의 회사지분 양도계약서와 회사지분 증여계약서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당시 F 지분 전체가 L에게 이전된 상황이었는데, L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교보증권 대출잔금을 상환하고 나아가 1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F 지분 100%를 요구하였고, 실제 대출금을 상환하고 약 15 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중에 준공검사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이 팔리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지분을 전부 넘겨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E 지분을 양수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수사로 처음 알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E 지분을 모두 이전받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동의나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E에 관한 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회사 운영, 공사 등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고 지분을 넘기는데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F는 교보증권이 해외법인인 E에 직접 대출하기 어려워 대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고, 교보증권 측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F 지분을 인수하고, F가 E 지분을 제공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E 지분이 피고인에게 이전된다면 L로서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F 지분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L가 F 지분의 재산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거나 허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회사지분 양도계약서와 회사지분 증여계약서는 여전히 F의 이전 대표이사인 G 명의로 되어 있고, G은 교보증권에서 명의를 빌린 사람에 불과한데, 교보증권 담당자인 M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이 지분을 이전하라고 G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없고, G도 그와 같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제2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9,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R이 2011. 8. 1.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자마자 2011. 8. 4. 제3자에게 전세금 2억 8,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 2011. 8. 5. 거래가액 2억 8,000만 원에 아파트를 처분하였는바, R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어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그 사이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인해 피고인이 R에게 지급할 대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 6.경부터 몽골 D지역에 18만 평 규모의 골프장 공사를 하던 중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어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2010. 3.경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골프장 공사를 시작하였고, 새로운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하게 되었으며, 2010. 8.경 개인채무만 15억 원 정도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L, H, 교보증권 등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부족하여 2011.경 골프장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골프장 완공도 불투명하였다.

③

피고인은 R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으로 처 U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2011년 4월 ~ 6월경 종업원의 임금 등 약 87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2012. 1.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자신의 명의로 몇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2012년경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부동산 소유 사실만으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2011년경을 전후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⑤

R은 피고인이 몽골에서 건설하는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원리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제2 원심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2010. 8. 10.자 900만 원의 경우 2010. 10. 10.까지 1,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차용증이, 순번 4번의 2011. 1. 21.자 2,880만 원의 경우 2011. 2. 21.까지 4,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R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인식하고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의 위험을 감수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단기간 내에 높은 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