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육가공업체가 아닌 C는 한돈 인증 대상 업체가 아니었을 뿐더러 C가 한돈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요건들 중 하나인 매출액 요건을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를 통해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증 요건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한돈 인증이라는 목적이 있을 수 없었다.
C는 면세사업체이므로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수 없고 오히려 매출액의 증대로 법인세만 추가로 부담하게 될 뿐이었다.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18번 기재 매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C 회계직원의 과실로 발급·수수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또한 C와 F은 2016. 10. 27. 각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수를 취소하였다.
범인도피교사 부분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을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한해 책임지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B는 C의 대표이므로 자신이 세무서와 경찰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을 도피시킬 고의는 없었고, 단순히 조사에 응했을 뿐이어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B에 대해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범인도피 교사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5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영리의 목적 관련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여기서의 '영리의 목적'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거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2. 검찰조사에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물음에 C가 한돈 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는 C가 주로 거래하던 F의 요청에 의해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한돈 인증을 받기 위해 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육가공업체인 F이 가공한 돈육은 유통업체인 C를 통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F이 한돈 인증을 받을 경우 F이 가공하는 돈육은 대형마트 및 대기업에 납품이 용이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매출액 증대에 따른 법인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C가 한돈 인증을 받은 돈육을 유통시켜 얻을 이익이 이보다 클 것이라 기대하면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업이 아닌 C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절차를 밟아 이를 취소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데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범인도피교사 부분
관련법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업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참조).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에서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참조).
교사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로 하여금 남대구세무서 및 영천경찰서에서 자신이 C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여 수사기관이 진범인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발견함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가 남대구세무서의 소환 요청을 받자, 2016. 12. 14.경 B에게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같다. 대표인 네(B)가 조사를 받아야 할 텐데수고 좀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벌금, 과태료)을 피고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7. 2. 25.경 B로부터 '영천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2017. 2. 28. 조사 받기로 했다'라는 전화를 받자 '미안하다, 계속 수고해 달라'고 말하였다.
B는 2017. 4. 26. 검찰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 전까지 세무기관 및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의 운영경위, 운영형태, 운영현황 및 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C의 회계자료를 건네받고는 이를 세무기관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
B는 세무기관과 경찰서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준다면 자신이 C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부담한 약 670만 원 정도의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위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B에게 2016. 12.경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B는 그 이후 검찰에서 위 세금계산서 등을 실제로 발급·수수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하여 준 위 (1)항 기재 각서에는 피고인이 '벌금'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B는 적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2017. 2. 28.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조사 당시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위 조사 시점에 이르러서는 B가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C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는 약 6개월 간 합계약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수하였으며 C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 A의 위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또한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함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최영락 왕해진
각주1)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 외에도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F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F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C라 한다)의 O 이사가 발급·수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2018. 9. 5.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비로소 처음 주장한 것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후의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을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12. 14.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수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C에 근무하던 P에게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발급·수수하지도 않은 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2)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인 2018. 7. 17.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A로부터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부탁받거나 허위진술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인도 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관해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고 있다.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 제2의 가항 2)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세무기관 및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이 진범인 A를 체포하거나 발견함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