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결정

대구고등법원 2017. 12. 27.자 2017초재384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피의자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7.

판사 진성철(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