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155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①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8.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원고 O, P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8.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③ 원고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같은 표 '제1심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6.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O, M, P, N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L, O, M, P,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할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2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일부 원고들의 퇴직

이 사건 원고들 중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12, 14, 16 ~ 28은 아래 표 기재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시에 피고로부터 정년퇴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의 '마.'를 '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의 '약 43억 원' 앞에 '연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16'을 '201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0행의 '하는 내용의'를 '라는 내용의'로 고친다.

○

제20면 제5행의 '5. 결론'부터 같은 면 제16행의 '있다고 할 것이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① 원고 1 ~ 10, 11, 13, 15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피고의 최종 일부 변제일인 2018.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12, 14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피고의 최종 일부 변제일인 2018.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16 ~ 28의 같은 표 '제1심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8.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1 ~ 15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16~ 28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중 일부의 청구 추가, 확장과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따른 일부 원고들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이현우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