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47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 5. 2. 원고에게 '대구 E 전기신축공사(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25,246,000원에 도급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현장 착공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과 현장 실행 예산 집행 협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책임각서(갑 제2호증, 이하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와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2016년 1월분까지 청구한 누적 기성금액은 1,785,872,083원이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협약서 및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투입한 235,983,457원을 2016. 8.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위 2016. 2. 15.자 합의'이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위 2016. 2. 15.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2018. 3. 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타채966호로 피고의 F조합 및 G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3. 22. F조합로부터 14,505,839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잔존 약정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16. 2. 15.자 합의금 235,983,457원에서 위 추심금 14,505,839원을 공제한 나머지 221,477,618원(이하 '이 사건 잔존 약정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협약은 전기공사를 도급 받은 원고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일괄하도급을 준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위 2016. 2. 15.자 합의 또한 효력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이 일괄하도급에 해당한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은, 위 2016. 2. 15.자 합의는, ① 피고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② 원고가 위 2016. 2. 15.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노무비를 지급해 주지 않겠다고 피고를 협박하여 이루어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6. 2. 15.자 합의 당시 피고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정금액 초과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협약서 및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은 1,858,857,000원이고, 위 금액의 95%는 1,765,915,15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누적 기성금은 1,785,872,083원이므로, 위 약정금액의 95%를 초과하여 공사에 지출된 금액은 19,957,933원(= 1,785,872,083원 - 1,765,915,150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57,933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아래 가) 내지 마)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2016. 2. 15.자 합의금의 액수는, 당초 이 사건 협약서 및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의 95%를 초과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에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2016. 2. 15.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협약서 및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협약서상 '순공사비'나 '약정비율금액'의 95% 또는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상 '약정금액(제세금 공제 후)'의 9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순공사비', '약정비율 금액', '약정금액(제세금 공제 후)'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2,125,246,000원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공사비는 1,956,69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순공사비'나 '약정비율금액' 또는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상 '약정금액(제세금 공제 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공사비 초과 지출 여부 및 이에 따른 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위 순공사비 1,956,692,000원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협약서 및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는 공사 완공 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순공사비 95% 범위 내에서 준공까지 책임시공 집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에도 '준공 및 하자에 이르기까지 공사투입금액을 정산하여 약정금액(제세금 공제 후)의 95%를 초과 투입한 금액을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순공사비'와 '약정금액'은 공사의 완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위 2016. 2. 15.자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위 2016. 2. 15.자 차용증에도 기성율 초과에 따른 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6. 2. 15.자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83.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성고 비율을 위 순공사비 1,956,692,000원에 적용하면 1,631,881,128원(= 1,956,692,000원 × 0.834)으로 산정되며, 그중 이 사건 협약서 또는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에서 정한 비율인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1,550,287,071원(= 1,631,881,128원 × 0.95)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누적 기성금은 1,785,872,083원이므로, 원고가 초과 지출한 공사비는 235,585,012원(= 1,785,872,083원 – 1,550,287,071원)에 이르고, 이는 위 2016. 2. 15.자 합의금의 액수에 상당한 금액이다.
변제 주장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위 2016. 2. 15.자 합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어음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
피고의 주장은, 대구 I 아파트, 거제 J 아파트, K병원 등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649,200,000원의 정산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존 약정금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산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약정금 221,477,6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인 2018. 3.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홍성욱 왕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