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19누43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일의 조업정지처분 중 "2018. 2. 24.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4차 위반)를 이유로 한 조업정지 10일"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경북 봉화군 H 일대에서 'I제련소'(이하 '이 사건 제련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위치: 경북 봉화군 K 일원

2)

규모: 1, 2공장 358,569m², 3공장 140.486m²

3)

가동시작연도: 1공장(1970. 10.), 2공장(1974. 9.), 3공장(2015. 5.)

4)

사업내용: 아연 제련 및 합금 생산

나.

J 주민이 2018. 2. 24. 07:30경 이 사건 제련소 부근의 낙동강에서 하얀색 부유물을 발견하고 봉화군에 이를 신고하였다.

다.

봉화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제련소에 도착하여 원고로부터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12:35경 이 사건 제련소의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최종방류수 4 ℓ의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한 다음, 이에 대하여 곧바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2018. 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료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불소는 29.2mg/L로 배출허용기준인 3mg/L의 약 10배, 특정수질유해물 질인 셀레늄은 0.21mg/L로 배출허용기준인 0.1mg/L의 약 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사건 제련소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중이던 2018. 2. 26. 폐수방지시설인 불소처리시설 침전조 배관 스케일 제거작업 중 고인 폐수 490 ℓ (약 0.49톤)가 폐수처리시설로 회수되지 않고 우수 배수로를 통해 제련소 내 토양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

1)

2018. 2. 24.자 위반 - 조업정지 10일

가)

위반내용: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4차 위반,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나)

행정처분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2.

가.

1) 가)

2)

2018. 2. 26.자 위반 - 조업정지 10일

가)

위반내용: 폐수 무단방류(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나)

행정처분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2.

가.

6) 다) (2)

사.

피고가 위 2018. 2. 24.자 위반행위가 '4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원고가 2016. 10. 11.자로 수질오염물질인 '바륨'을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개선명령(1차 위반)을 받은 적이 있고, 위 위반행위에서 적발된 수질오염물질인 '불소'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의 6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 정한 바에 따라 2단계 높은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련소의 조업정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원고의 설비 투자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제련소 가동 중단 후 재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업정지 2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카.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