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별지 1]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별지 1] 목록 '제2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가 2010. 9.부터 2013. 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대우수당, 조정수당, 야식비, 시내교통비, 안전관리직무수당은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12. 14. 재판장 판
판사 이재희(재판장) 박영주 공도일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가. 원고들 중 아래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1. 1. 31.까지 [별지2] 목록 가지급금 및 정산/환수금액표의 '환수금액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해당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해당 금원 중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A([별지2] 목록 가지급금 및 정산/환수금액표 중 원고번호 16, 이하 '원고번호 ○'라고만 표시한다), B(원고번호 26), C(원고번호 46), D(원고번호 79), E(원고번호 93), F(원고번호 108), G(원고번호 114), H(원고번호 145), I(원고번호 171), J(원고번호 203), K(원고번호 226), L(원고번호 255), M(원고번호 280), N(원고번호 493), O(원고번호 500), P(원고번호 538), Q(원고번호 544), R(원고번호 566), S(원고번호 583), T(원고번호 586), U(원고번호 601), V(원고번호 608), W(원고번호 692), X(원고번호 693), Y(원고번호 696)에게 2021. 1. 31.까지 별지 목록 가지급금 및 정산/환수금액표의 '환수금액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위 해당 원고들에게 위 해당 금원 중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735, 대구고등법원 2015나24790, 대법원 2016다277439, 대구고등법원 2020나22194)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