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21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불우한 미망인 및 그 자녀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미망인 및 그 자녀, 저소득 모자(母子) 세대들에 대한 기 술 교육과 지원 및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였고,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에 따라 내의를 생산하여 군부대에 납품해왔다.

피고는 1973. 2. 19. 설립되었고, 위 수익사업체 운영 등을 위하여 1973.경부터 대구 수성구 AN 소재 제1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0.경부터는 대구 수성구 AO 소재 제2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2015.경부터는 대구달서구 AP 소재 제3공장(이하 ‘제3공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각 운영하여 총 3개의 공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제1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2. 6. 27. ‘D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갑 제3호증, 이하 ‘D단체협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단체협약 중 휴업수당과 상여금 지급, 유효기간 등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그 후인 2015. 2. 6. AQ연맹과 사이에 ‘기존 단체협약을 개정 전까지 승계하고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갑 제3호증 제18쪽).

다.

피고는 과거 근로자들에게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로 나누어 연 4회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피고는 2019. 12. 19. 원고들 각각에게 ‘임금체불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각 임금체 불확인서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란에 별지 1 ‘원고들 주장 체불내역’ 표의 ‘2018.추석상여금’란, ‘2019.여름상여금’란, ‘2019.추석상여금’란 기재 각 돈(이하 위 3개란 기재 각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3개상여금’이라 한다)을 기재하였고, ‘본인은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작성해 준 임금체불확인서는 별지 2 임금체불확인서와 같고, 다른 선정자들에게 작성해 준 양식도 동일하다}.

라.

피고는 수주의 어려움 등으로 간헐적으로 휴업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휴업기간은 아래 ‘휴업일수’ 표 하단의 ★ 표시 각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른 피고의 휴업일수는 같은 표의 ‘휴업일수’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20. 6. 26. 수익사업체를 폐업하였고(을 제36호증), 그 무렵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하여(을 제7호증)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나(을 제12 내지 제13호증의 2), 이 사건 체불확인서에 기재된 내역 중 이 사건 3개상 여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7호증, 제12 내지 제13호증의 2,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지급 합의 여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으므로 아래 나, 다, 라항 기재 원고 주장과 같은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들 주장 상여금’ 표의 ‘체불금액’란 기재와 같이 휴업기간 중 미지급된 원고들별 상여금(이 사건 3개상여금과 2019년 연말상여금을 합한 금액이고, 이를 모두 합하여 ‘원고들주장상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령에 의한 상여금 지급의무의 존부 (부정)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단체협약에 의한 상여금 지급의무의 존부 (부정)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D단체협약은 제2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인데, 원고들은 제1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므로, D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① 원고들이 D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D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② 원고들이 AR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AR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D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또는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피고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D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D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만약 D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D단체협약 제52조에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D단체협약 제53조에는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4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문언 자체로 피고가 휴업기간 중에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D단체협약 제53조에 의하여 피고가 휴업기간 중에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의한 상여금 지급의무의 존부 (부정)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는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휴업기간 중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1)

갑 제2, 5 내지 제38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8. 7. 휴업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2015년 여름상 여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2019. 2. 1. 퇴직자 중 E, F, G 3인에 대하여 2018년 휴업기간 중의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였다(을 제25호증의 4, 5).

②

피고는 2019. 2.경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청산계획서(갑 제5호증)의 ‘미지급 임금’ 항목에 2018년 추석상여금(9월 상여금)도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12. 1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그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항목에 매월 10일 지급되는 급여 외에 다수의 상여금 내역(2018. 7. 31. 여름, 2018. 9. 30. 추석, 2018. 12. 31. 연말, 2019. 2. 28. 설, 2019. 7. 31. 여름, 2019. 9. 30. 추석)도 기재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 관하여 발급한 각 2018년(2018. 1. 1.~2018. 12. 3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약 4회분의 상여금액이, 각 2019년(2019. 1. 1.~2019. 12. 3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약 1회분의 상여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6 내지 제38호증의 2), 위 각 기간 중에는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0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업기간 중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은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휴업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되는 휴업수당에는 상여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휴업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상여금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한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이 작성된 바가 없고, 앞서 본 D단체협약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현출된 바가 없다. 피고는 2019. 12. 31. 퇴직한 AS에게 원고들주장상여금과 같은 내용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을 제29호증의 1 내지 4), AS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1. 31. 퇴직한 AT에게 2020. 2. 13.자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원고들주장상여금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AT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8388 임금사건)를 제기하면서도 위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만을 청구하였고 추가적으로 원고들주장상여금과 같은 내용의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지는 않았다(을 제30호증의 1, 2)

③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피고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피고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관행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의 대표이사 AU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 중 2018년 추석(9월)상여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별도 합의나 협의절차를 거쳤다거나 장기간 반복· 계속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223, 2020고단 2272(병합), 2020고단2385(병합), 2020고단3743(병합), 을 제20호증 제10쪽},2021. 6. 22. 그 판결에 대한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0노3286), 2021. 9. 30. AU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9196)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체불확인서에 의한 상여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3개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7호증의 1 내지 제28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나 피고가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나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과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법령, 단체협약,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런 의무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그런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새로이 확정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화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358 판결 참조).

이 사건 체불확인서의 ‘지급해야 할 금액’란에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함께 2019. 11. 20., 2019. 11. 27., 2019. 12. 4., 2019. 12. 6. 4회에 걸쳐 체불임금 지급 등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위 4회의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3개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하는 임금체불확인서는, 원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체불확인서는, 피고가 원래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임금체불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특별히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9. 2.경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청산계획서(갑 제5호증)의 ‘미지급 임금’ 항목에 ‘9월 상여금’(2018년 추석상여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기 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청산계획서는 피고가 임의로 일응의 채무, 경비, 지급계획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당시에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상여금을 포함한 이 사건 3개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위 상여금을 일응의 채무로서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④

비록 피고의 대표이사 AU이 2019. 12.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 체불확인서 내역과 동일한 체불액을 진술하였고, 2019. 12.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기는 하였으나, 그 후인 2019. 12.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을 이유로 위 2019. 12. 10. 진술한 체불액을 정정하여 이 사건 3개 상여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이 정정된 내용의 체불내역서(을 제28호증의 7)를 제출하였다.

4.

원고들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스스로 고용노동부에 그중 일부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체불확인서와 청산계획서는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아니라 기존채무를 전제로 하여 체불임금액수를 기재한 사실에 관한 문서인 점,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점이 기재된 경우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는 것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