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AN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N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N에게 9,297,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3. 9.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N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AM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AN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AN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하고, 원고 AM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원고들은 월 만근일은 25일이라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년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하면 2월에 한하여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하기로 한 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월의 경우 23일을 근무하면 만근일 기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만근일은 2월의 경우 23일, 그 외의 경우 25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1년 단체협약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이에 원고들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2017. 1.부터 2018. 12.까지는 월 165.4시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66.6시간(= 6시간 40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53.3시간(= 6시간 40분 × 23일)} ÷ 12개월]이 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12행의 "195.5시간[= 위 166.6시간"을 "월 194.3시간[= 위 165.4시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16행의 "166.6시간"을 "165.4시간"으로, 제17행의 "195.5시간"을 "194.3시간"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9행의 "(월 25일, 이하 같다)"를 "(월 25일, 2월의 경우 23일,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12행의 "166.6시간"을 "165.4시간"으로, 제14행의 "195.5시간"을 "194.3시간"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3행의 "월 만근일인 25일을"을 "월 만근일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① 원고 AM에게 9,041,6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위 돈은 제1심판결 인용액을 초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에 따라 원고 AM에게 9,008,07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AN에게 9,297,84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의 별지2 중 원고 AN 인용금액 "9,431,136원"을 "9,297,849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3 중 원고들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1인 1차제의 보편화, 택시요금 인상, 콜 제도의 정착,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콜 제도의 도입이나 1인 1차제로의 변경 등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에 수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것이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을 가져올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원고들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대구 지역에서 2013. 1. 및 2018. 11.에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은 택시요금의 인상은 수년을 주기로 하여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더불어 사납금도 인상되었으므로,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대기시간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지급을 위한 추가운행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배차시간을 단축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 시행된 이후 2년여가 지난 2011년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013년 단체협약 직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비교대상임금은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위 각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작성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서 '최저임금 산출근거' 산식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적용한 것을 보더라도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액이 해마다 인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머지않은 장래에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협의의 탈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AN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N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원고 AM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AM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