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3.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망 A, 망 F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망 A, 망 F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망 A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1. 7. 14.에, 망 F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2. 8. 25.에 각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당심에서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B, C, D, E이 망 A의 소송을,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 G, H이 망 F의 소송을 각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제10쪽 제3행의 각 '원고들은'을 '망 A, 망 F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 제11쪽 제11행, 제18행 내지 제19행, 제12쪽 제3행, 제15쪽 제12행, 제13행, 제21쪽 제5행, 제23쪽 제10행의 각 '원고들에게'를 '망 A, 망 F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의 '지급하여야 하는바'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망A, 망 F의 위 임금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 제20쪽 제5행, 제23쪽 제8행의 '원고들이'를 '망 A, 망 F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제외됨에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는 것은 모순이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할 경우 2013년 단체협약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비교대상임금이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제외되어야 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할 경우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월 165.4시간으로 산정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소정근로시간 월 165.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해 보면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을 계속 상회하다가 2017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합의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의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적용되었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단축의 규모가 크지 않다거나 혹은 협의 과정에서 사실오인이나 계산착오가 있었던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상회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액이 해마다 인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머지않은 장래에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그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합의의 탈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 '원고들'을 '망 A, 망 F'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 제5행, 제11쪽 제20행, 제14쪽 제6행, 제13행, 제19쪽 제7행, 제8행, 제20쪽 제15행, 제16행의 각 '원고들의'를 '망 A, 망 F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마음콜(콜택시) 제도의 도입과 카카오 택시의 출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기시간이 줄어들었고, 2013년 및 2018년의 각 택시요금 인상으로 1일 운송수입금을 채우기 위한 운행횟수가 감소하는 등 망 A, 망 F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와 같은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7, 9, 11,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한마음콜 제도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년 전인 2007년경 도입된 것이고, 카카오 택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미 시작된 후인 2015년경에 출시된 것임을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한마음콜 제도의 도입과 카카오 택시의 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이나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시간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하여 크게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택시요금의 인상은 유류비 기타 물가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운송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택시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월사납금도 인상되었으므로,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정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단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상의 시업시간과 휴게시간이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 장인 AI이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직후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게시문(을 제18호증)에는 '사용자 측이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납금 대폭 인상,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교섭기간 내내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사용자 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진 압박을 하였다. 현장 정서상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사납금 기준액을 낮게 책정하자는 분위기가 있어 근로시간을 타 지역에 비해 소폭 단축하여 사납금 기준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통상의 근로관계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될 것이나, 택시의 경우 임금,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맞추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의 2022. 11. 23.자 준비서면 제8쪽). 이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사납금의 증가를 막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고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위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대구 소재 택시회사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과 202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1일 4시간 50분의 소정근로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부분이 1일 4시간 5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23년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4행의 '원고들에게는'을 '망 A, 망 F에게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8행, 제23쪽 제8행의 각 '원고들과'를 '망 A, 망 F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일부 원고들에게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 A, 망 F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망 A, 망 F의 월 만근일은 25일[2월의 경우 23일(원고들은 망 A, 망 F의 2월의 만근일도 25일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하면 2월에 한하여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는바, 2월의 경우 다른 월에 비해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만근일을 23일로 봄이 타당하다)]이다. 그런데 2011년 단체협약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이에 망 A, 망 F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65.4시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66.6시간(= 6시간 40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53.3시간(= 6시간 40분 × 23일)} ÷ 12개월]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94.3시간[= 위 165.4시간 + 1개월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약 28.9시간(= 1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6시간 40분 × 365일/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7. 1.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65.4시간으로, 2019. 1.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94.3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9쪽 제4행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를 '원고들은 망 A, 망 F가 피고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4행의 '만근일(월 25일, 이하 같다)'을 '만근일(월 25일, 다만 2월의 경우 23일,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7행의 '166.6시간'을 '165.4시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9행의 '195.5시간'을 '194.3시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18행의 '원고들은 월 만근일인 25일을'을 '원고들은 망 A, 망 F가 월 만근일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6행의 '합산하면'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원고 B, C, D, E은 각 1/4, 원고 G, H은 각 1/2)에 따른 금액을 계산(원 미만은 버림)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9행의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을 '원고들에게 망 A, 망 F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1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5.까지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를 당심판결의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를 당심판결의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로 교체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