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웨딩컨설팅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속 ‘웨딩플래너’로서 예식 관련 고객 상담과 계약 체결, 예식 관리 등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갱신되어 왔는데(기본활동비와 수수료 조건이 일부 변동된 것 외에는 계약 내용이 같다), 2019. 12. 30. 갱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2019.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 약정(갑 제96호증<1>)도 체결하였다(이하 그중 경업금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이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12. 31.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으로 웨딩플래너 업무를 해왔다(계약갱신을 위한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중순경 원고와 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3. 29. 피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2021. 3. 31.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담당하던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이 포함된 ‘업무위탁 서약서’(마지막 ‘특약’ 부분은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었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웨딩플래너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5. 25. 웨딩컨설팅 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위 사업체를 ‘이 사건 업체’라 한다), 2021. 6. 17.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영업방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1. 7. 5. 피고에게 ‘2021. 6. 17.자 통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1. 7. 5. 이 사건 업체의 개업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개인적으로 웨딩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원고는 2021. 7. 9.경부터 피고가 담당하던 고객들에게 담당 웨딩플래너가 변경되었음을 고지하였고, 2021년 7월 이후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고객과 관련된 정보(계약서, 장부, 영수증, 웨딩박람회 등 관련서류)를 반납하라. ③ 피고는 2021. 7. 5.부터 2023. 7. 4.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별지1, 2 각 목록 기재 원고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웨딩컨설팅에 관한 고객유치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업을 위하여 ‘C’이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라. ⑤ 피고는 2021. 7. 5.부터 2023. 7. 4.까지 인터넷(종류 불문)을 통하여 별지1, 2 각 목록 기재 포함 원고의 고객정보(DB)를 이용하여 웨딩컨설팅에 관한 영업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회관계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포함)을 이용한 네트워크 형성, 광고, 사진,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라. ⑥ 피고는 2021. 7. 5.부터 2023. 7. 4.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회관계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포함)을 이용하여 원고의 상호를 해시태그(#)하거나 피드로 콘텐츠 검색 및 팔로우 행위 등 원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성을 확대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라. ⑦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6.부터 위 ②항 내지 ⑥항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DB)의 반납 청구를 위 ②항 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위 ⑥항 영업행위 금지 및 게시물 삭제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③, ⑤항 청구를 일부(기간)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①, ③, ④, ⑤항과 같은 판결(③, ⑤항 청구의 경우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DB)를 반납하고, 2021. 7. 6.부터 위 청구취지 ③, ④, ⑤항 및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DB) 반납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24026
판결선고
2023. 3. 28.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1,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1호증의 1 내지 9, 갑 제95, 96, 98호증, 갑 제1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8, 1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경업금지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계약종료일부터 3년 간 원고와 경쟁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며 원고가 영위하는 웨딩컨설팅 사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다만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계약 종료일인 2021. 7. 5.부터 2년 간 대구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웨딩컨설팅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한다(청구취지 ③항 내지 ⑥항).
이 사건 제2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서류 반납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계약서, 장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과 관련된 계약서, 장부, 영수증, 웨딩박람회 등 관련 서류를 반납할 것을 구한다(청구취지 ②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조치 청구
원고는 광고, 웨딩박람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모집한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를 포함한 웨딩플래너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고객정보와 피고가 원고의 웨딩플래너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원고의 고객관리, 웨딩박람회 운영, 가격협상 등에 관한 영업기법 내지 전략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별지1, 2 각 목록 기재 원고의 고객에 관한 정보와 영업기법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조치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계약 종료일인 2021. 7. 5.부터 2년 간 웨딩컨설팅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한다(청구취지 ③항 내지 ⑥항, 위 가.항의 청구와 중복된 범위 내에서 선택적 청구로 본다).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경업금지의무기간인 3년 간 1억 5,65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피고는 고객들에게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청구취지 ①항).<2>
간접강제청구
피고는 2021. 7. 5.부터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중단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청구취지 ⑦항).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쟁점의 정리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체는 원고와 경업관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이 사건 제2계약 체결(특약)로써 해지(폐기)되었으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는지, ②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해지되었는지, ③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 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이다. 이하 차례대로 살펴본다.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원고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이 아닌 이 사건 제2계약의 종료일을 경업금지의무의 기산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3>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이 종료된 2021. 3. 31.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1. 5. 25. 웨딩컨설팅 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 7. 5. 무렵부터 웨딩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업체와 원고의 수익구조 및 고객유치 방식이 일부 다르다는 등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해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서 특약으로 ‘타사 입사 시 남은 예식을 반납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해지하거나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아래 경업금지의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경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를 가정한 규정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계약 특약 부분 기재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55, 95호증, 갑 제127호증의 1, 2, 3, 갑 제13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32, 33, 34, 45,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 웨딩플래너로서, 원고가 광고, 인터넷 카페,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고가 지인 소개 등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원고의 제휴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스튜디오,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수행한 웨딩플래너 업무는 웨딩컨설팅업 등을 하는 원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고, 원고도 웨딩플래너의 수입과 원고의 매출이 직결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의 보장 즉 원활한 결혼예정 고객의 관리, 예식 준비 등을 위해서 웨딩플래너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원고 소속 웨딩플래너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담당 고객들의 정보와 일정, 계약 내용, 상담 내역 등을 원고의 CS(Costomer Satisfaction) 프로그램에 입력하였고, 원고는 이를 통해 웨딩플래너의 업무수행 내용과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 및 D의 동생인 F 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매일 업무 일정과 내용을 상시적으로 보고하였다.
원고는 웨딩플래너들의 경력에 따라 직급을 부장, 팀장, 대리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하였고, 피고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매월 각 팀별로 고객모집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D나 E에게 모객 현황과 팀 회의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후임, 신입 웨딩플래너들을 교육하고 실적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웨딩플래너들에 대하여 신규고객에 관한 배당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역량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와 계약조건을 결정하므로(이 사건 제1계약 제3조 제4항), 피고로서는 고객 배당, 재계약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는 웨딩플래너들에게 회사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여 출근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의 업무시간은 대략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져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4> 또한 업무수행 후 그 내용을 위와 같이 CS 프로그램에 입력하려면 사무실에 와야 하고, 모객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초과근무도 해야 했다. 피고가 위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성상 웨딩박람회 참석, 각종 샵 방문, 고객응대 등 현장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통한 위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위와 같이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비품과 교통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였다[이 사건 제1계약 제3조 제2항 ‘기본활동비’의 ‘조건(비고)’란]. 피고를 포함한 웨딩플래너들은 주로 원고가 배정한 고객에 대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제1계약은 매년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었다. 피고는 4년이 넘는 기간 사실상 원고에게 전속되어 웨딩플래너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매월 10일 피고에게 ‘기본활동비’ 명목의 고정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업무 성과에 따른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가미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이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제한 정도는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소속 웨딩플래너로서 상담, 예식 준비 등을 하며 고객들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퇴직 후 경업을 하게 되면 재직 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결혼예정 고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아래 제5항에서 보듯이 원고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수집하고 피고를 비롯한 웨딩플래너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정보로서 영업비밀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웨딩플래너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고객에 관한 정보만 제공받고, 웨딩컨설팅 사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거래관계는 보통 1년 내외의 단기간 내에 일회적으로 종료되는데다가, 피고가 원고를 퇴직한 후 경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담당 고객들이 당연히 피고 측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위 정보에는 피고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직접 유치한 고객에 관한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웨딩플래너 업무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들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그 속인적 요소를 부인할 수 없다(다만 아래 제5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실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경업금지약정으로써 위 정보에 관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원고는 원고의 고객관리, 웨딩박람회 운영, 가격협상 등에 관한 영업기법 내지 전략이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퇴직 전까지 웨딩플래너로서 배정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상담, 관리 등 업무를 해왔을 뿐, 경영사항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래 제5항에서 보는 것처럼 위와 같은 영업기법 내지 전략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라거나 원고가 웨딩플래너들을 상대로 특수하게 훈련시킨 기술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퇴직 후 경업을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는 원고에서 수년간 동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습득하게 되는 ‘일반적인 지식’ 수준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2003년 5월경부터 웨딩 관련 미용업무 등에 종사해오다가 2009년 12월경부터 웨딩플래너 업무를 하였고, 원고에서 약 4년 4개월 동안 웨딩플래너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웨딩플래너로서의 업무수행을 일체 금지하고, 지역적인 제한도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부담의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제1계약이 정한 수수료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여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경업(이 사건 업체 운영)을 하려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1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늦어도 2020년 10월경에는 이 사건 업체의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0호증의 2). 그러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당초 이 사건 제1계약의 종료일(2020. 12. 31.)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개인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준비에 나섰다고 하여 그 배신성이 크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종료와 함께 기존에 담당하던 고객에 관한 업무를 원고 명의로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실질적인 개업 준비를 하였으며, 기존 담당 고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가 퇴직 후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한다고 하여 고객들의 권리 내지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서류 반납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계약 제3조는 제2항에서 ‘피고는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계약서, 장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정산 보고 시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반납을 구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들에 관한 웨딩컨설팅 계약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계약서, 웨딩홀 계약서, 장부, 웨딩박람회 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의 반납을 구하고 있으나, 위 고객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이 작성되었다는 점, 현재 그 서류들을 전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별지2 목록 기재 고객들 중에는 피고가 담당하지 않은 고객들과 웨딩박람회 외의 경로로 원고에 가입한 고객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치청구로서 이 부분 청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조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비밀로 관리된다’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5>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광고, 웨딩박람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모집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원고의 고객관리, 웨딩박람회 운영, 가격협상 등에 관한 영업기법 내지 전략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2 내지 54, 95, 98, 99, 106 내지 110, 117, 131, 1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각종 광고, 지사계약, 웨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결혼예정 고객을 모집하는 사실, 원고 소속 웨딩플래너들은 원고에게 모집되어 배정받은 고객들과 상담하고 예식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는 그 고객들과 제휴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실, 이 사건 제1계약 제6조, 이 사건 제2계약 제4조는 피고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비밀로 유지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혼 예정 고객’에 관한 정보는 원고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수집한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된 경영상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외에 원고의 고객관리, 웨딩박람회 운영, 가격협상 등에 관한 영업기법 내지 전략은 그것이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더구나 원고는 조치청구로서 SNS를 통한 원고의 정보에의 접근 금지를 구하나, 그 주장 자체로 해당 정보(갑 제113, 114호증 등)는 공개된 정보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위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55,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1. 4. 8. G, H와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3. 위 웨딩 관련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때 스튜디오 촬영 계약도 체결되어 있던 사실, ② 피고는 2021. 5. 16. I, J과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9. 그 웨딩 관련 스튜디오 촬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결혼예정 고객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을 해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21. 4. 8.자 웨딩컨설팅 계약의 경우 담당 웨딩플래너가 피고가 아닌 K이었고, 원고의 CS 프로그램에는 해당 고객(G, 신부)에 관한 정보가 2021. 4. 1. 등록되었는데, 상담내용으로 ‘지인이 플래너여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제공의 정보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인맥을 통해 독자적으로 유치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갑 제8, 26호증, 갑 제28의 1 내지 19, 갑 제31호증의 1 내지 9, 갑 제80호증의 1, 2, 갑 제83 내지 9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직후인 2021. 7. 9.경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담당한 고객들의 웨딩플래너를 변경하였고, 이를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통지한 사실, ② 피고는 2021. 7. 12. 원고에게 피고 작성의 서약서(갑 제8호증)에 원고가 서명하지 않으면 고객정보 이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에도 기존에 담당하던 고객들 중 일부에 대해 예식 당일까지 웨딩플래너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위 각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갑작스러운 웨딩플래너 변경에 반발한 일부 고객들의 요구로 위와 같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점, ②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성상 피고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들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한 고객 접촉행위를 곧바로 고객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이에 상반된 주장을 하자 피고가 고객정보 이관을 거부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2021. 6. 17. 원고에게 한 통보에서도 피고는 퇴직금 지급과 경업행위 방해 금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⑤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해당 고객들과의 웨딩컨설팅 계약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은 없고, 해당 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모두 원고에게 지급된 점<6>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결혼예정 고객’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관한 정보는 해당 고객들에 관한 예식이 현재 모두 종료되어 더 이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공통된 전제로 하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추가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추가한 청구를 제외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구소인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DB) 반납 청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승엽 이기웅
별지
각주1)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 약정서, 갑 제95, 97, 9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에 적힌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각주2) 청구권원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또한,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액수를 각각 얼마로 하여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이상, 각 2,500만 원씩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3) 아래 다.의 1)항에서 보듯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과 달리 기본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출근의무도 없는 등 순수한 위임관계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제1계약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 한다.
각주4) 피고가 F에게 내일 '출근길' 09:30에 제휴업체 사업장에 들리겠다고 하거나, F가 '조기퇴근'을 몇 시에 하냐고 묻자 6시 전에 출발 예정이라고 답하거나, F가 10:04경 팀 내 웨딩플래너들의 ‘지각’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메시지 참조. 한편, 원고는 2021. 11. 28.~2021. 12. 28.까지 웨딩플래너 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을 제34호증), 그 공고에서 정한 근무조건에도 정규직, 위촉직 모두 근무일시가 주 5일(화, 수 근무)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되어 있다.
각주5)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당초 ‘비밀로 관리된’이 아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에 관한 판결이다.
각주6)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2022. 12. 22.자 준비서면 제14, 15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