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J 지부 산하상무집행위원회가 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 대상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결의’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임은 물론, 정당한 결정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법률 제5조 제1항 및 원고의 규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시정명령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