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당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 여부 (일부 긍정)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수준을 산정하거나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할 당시 급여수준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성과상여금, 유류비, 개인연금'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8. 이전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을 일부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22 I 외 12명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주휴수당,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주휴)수당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은 적법하게 계산된 각종 수당을 기초로 과소지급된 퇴직금 연납액의 지급 또는 납입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므로, ① 퇴직 원고들에게는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재직 원고들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위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특별성과상여금 (부정)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6,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에 특별성과상여금 관련규정을 신설한 이래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왔는데, 위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은 '피고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라는 것이다(2016년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하면, 피고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를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그 밖에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특별성과상여금은, 피고에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 지급 여부도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개인별 평가에 따라 차등적 ·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피고의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혹은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그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에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동종업계의 업황, 국내외 경제상황,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경영진의 경영전략과 판단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므로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 내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개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은 자는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피고의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 단서 및 2016년 단체협약 제29조 단서,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제7조에 의하면,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의 근로자들 역시 특별성과상여금을 피고에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의 분배로 인식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제1조), 특히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3조 제1항)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 항목의 제84조(성과배분)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성과 배분 역시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업이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업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고, 이는 기업의 성과 배분에 관하여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정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받은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부당해고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특별성과상여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부당해고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을 경우 얻었을 수익 상당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받은 판결에 부당해고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특별성과상여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특별상여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유류비 (부정)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3 내지 8,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유류비는 소유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비변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 소유 여부나 출퇴근 용도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기능직 유류지급지침은 '7년 이상 장기 근속자 중 지급일 현재 유효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등록증 및 본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유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비는 ㉮ 7년 이상 장기 근속, ㉯ 지급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 소유, ㉰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피고는 위 조건의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한 기간 동안 유류비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차량등록증을 제출하고서야 비로소 유류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있고(을 제18호증), 기존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왔더라도 휴직으로 인하여 이를 출퇴근용에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유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다(을 제7호증).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지정된 주유소에서 지정된 기간(1개월) 내에 유류 교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류티켓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위 유류티켓을 수령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현금이나 대체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개인연금 (긍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피고의 주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의 지급의무가 지워지므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1호). 그렇지 않더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으므로 임금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이행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당일 및 매년 1. 31.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또는 부담금 납입일이 2017. 1. 31. 이전인 원고들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채권은 모두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 31.에 앞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퇴직급여법 제1조 참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전문, 제1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5항).
이와 같이 ① 퇴직급여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시 부담금 미납분을 정산하도록 하면서도 그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점, ②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에 비추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가연금의 기초자산이 될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퇴직 시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는 점, ③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문), 이는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발생 시점과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법정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하였다는 주장 (배척)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채무의 존부 (일부 인용)
정당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액의 차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개인연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하게 산정한 부담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정당하게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거나 납입할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별지2-(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인용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의 2021. 4.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별지2의 '계산내역'이 수학적으로 정확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이는 각 이 판결 별지3-(1), (2), (3)의 각 계산내역과 동일하다], 위 '계산내역' 중 '유류대'와 '연말특별성과상여금'란 기재 숫자를 일괄적으로 '0'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기간별로 개인연금만을 반영한 정당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2-(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기간별인용액'란 기재와 같고, 그 계산내역은 별지2-(2), (3)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의 채무액 (일부 인용)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개인연금을 지급받아온 원고 C, J에게 별지2-(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기간별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원고번호96), AP(원고번호 97),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H(이상 총 '59명')의 각 퇴직연금계정에 별지2-(1)'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기간별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C, J,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원고번호96), AP(원고번호97),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H(이상 총 '61명')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D, E, CD, CE, CF, CG, F, B, G, CH, CI(원고번호29), CJ, CK, CL, CM(원고번호35),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이상 총 '63명')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형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