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나1079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 무효’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22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 및 제6면 제18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원고는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을 각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18면부터 제14면 제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2015. 7.경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지방공기업인 피고 또한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설명회, 임금피크제 도입설계안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피고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위와 같이 고령자의 정년 보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위법도 없었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과도하지 않고, 그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대상조치도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도래 3년 전부터만 적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 감액률은 적용 1년차에는 기준연봉의 5%, 적용 2년차에는 기준연봉의 7%, 적용 3년차에는 기준연봉의 17%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수의 지방공기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업무 수당과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피고는 임금피크제 시행 내규를 제정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우수 사내강사 양성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퇴직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내규 제6조 제2항),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정년 1년이 남아 있는 날부터 그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내규 제7조 제1항),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직무 부여자의 부서배치는 희망부서 우선 및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내규 제11조). 나아가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 내규 제15조).

㉢ 또한 피고는 정년 1년이 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여, 퇴직 후를 대비한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강 또는 전문 퇴직프로그램 수강 등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경비까지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무강도를 조절하여 업무량을 저감하거나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으로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피고의 경영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원고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 성과연봉을 지급받음에 있어 그 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설정한 목표 고용규모인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의 수만큼 신규채용’까지 고려하여 신규채용 인원을 정한 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하여 별도정원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형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