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나1277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부터 피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피고들을 고소 및 고발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들을 강제해고하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관리인의 직위에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60조 제1, 2항, 제662조 제1항),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승엽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