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추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일실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임금”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의 “3.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를 “3.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청구 및 위자료청구의 인정 여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16행까지(가. 판단 범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의 “나. 일실 임금 상당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 중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임금채권에 기한 청구’로 이해하여 보더라도,”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7) 피고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을 바탕으로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왔고,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들과 달리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정해진 기준을 넘는 근로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버스 운행 후 대기시간에 주유, 차량정비, 청소 등 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기시간은 대체로 휴게시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조건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1항에 따른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규정은 위 시행규칙이 2018. 2. 12.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2018. 4. 25.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단서), 위 시행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4개월 동안의 휴직을 거친 이후이다.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제시하는 시기도 2017년 10월 운행분에 대한 것이다.
한편 단체협약(갑 제21호증의 2) 제20조 제2항은 운행 회차 중간의 휴게시간을 순수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배차표에 따라 버스의 출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어지는 대기시간의 예측이 가능하였고,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운행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으며, 편도 두 차례를 운행하여 왕복 운행을 한 차례 완료한 후에는 원고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운행 간 대기장소는 피고의 지휘ㆍ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배차시간 외에는 지시적 요소가 없었으므로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에 종사하는 버스 운전기사 중 원고 외에는 현재까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승인이 이루어진 사람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