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D, E, F, G,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A, D, E, F, G, I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 B, C, H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의 “2)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제1심판결 제12면 상단 표 아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① 기본상여금, ② 기본성과급, ③ 급식보조비, ④ 교통보조비, ⑤ 난방보조비(이하 위 기본상여금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수당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토대로 퇴직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가 분할하여 피고로 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을 1999. 12. 15.로 적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최종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계산함으로써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한국전력공사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재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최초불입액 및 월불입액과 이미 지급받은 최초불입액 및 월불입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본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피고의 단체협약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사 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제55조 제1항), 보수의 종류를 ‘기준임금, 기준외임금, 기타임금’으로 구분하고 있다(제56조). 그리고 상여금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게 노사합의로 매분기마다(연4회) 지급한다(제57조)’고 그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2> 제22조는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분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급률‘과 ’지급 주기‘를 명시하고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은 기본상여금의 지급기준일, 지급월, 지급률 및 근태계산 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상여금의 지급률과 관련하여,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근무자 75%, 2개월 이상 근무자 50%, 1개월 이상 근무자 25%, 1개월 미만 근무자 10%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기준임금의 0.8%씩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직전 1분기 동안 근로제공을 하면 그 지급 월에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고, 신규채용자와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가결과나 업무성과 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매분기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수로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에서 연간 지급률이 300%로 정하여져 있고, 전체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피고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이 정한 기본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그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성격의 급여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기본상여금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본상 여금이 소정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인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기준임금의 133%): 통상임금 인정
피고 주장의 요지
기본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전년도 근로제공 당시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 또한 피고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은 기본성과급에 관하여 피고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설령 이를 통상임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본성과급 중 133%만 인정되어야 한다.
기본성과급의 지급대상 기간
피고 보수규정 등에 따른 기본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피고 보수규정(2010. 5. 18. 개정) 제22조 제3항은 장려금의 연간지급율은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위원회 또는 부서의 결정에 따르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피고 보수규정(2012. 1. 13. 개정, 2013. 1. 15. 개정) 제22조 제3항은 ‘기본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은 200%로 하고, 전ㆍ하반기 각각 100%씩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보수규정 제22조 제5항은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2010. 1. 28. 개정, 2012. 1. 13. 개정, 2013. 1. 15. 개정, 2014. 1. 28. 개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장려금 내지 기본성과급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을 상반기는 전년도 6. 15.로, 하반기는 전년도 12. 15.로, 근태계산기간을 상반기는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6. 15.까지로, 하반기는 전년도 6.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로 정하고 있다.
위 각 시행세칙 제19조 제3항에서는 ‘기본성과급 및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내지 장려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지급기준일 이전 정직ㆍ휴직 중인 자는 각각의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기본성과급 지급의 경우, 퇴직 전년도 분의 기본성과급은 퇴직월에 전년도 연봉월액(2013. 1. 15. 개정 후에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며, 퇴직 연도 분의 기본성과급은 퇴직월에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퇴직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의 경우, 퇴직 전년도 분의 경영성과급은 9월에 전년도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3월 지급분을 감안하여 정산 지급하며, 퇴직 연도 분의 경영성과급은 익년도 9월에 경영성과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세칙 제22조에서는 ‘신규채용자의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2013. 1. 15. 개정 후에는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은 입사연도에는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2013. 1. 15. 개정 후에는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지급 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수지급 기준에 의하면, 기본성과급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도 퇴직 전년도 및 퇴직 연도 중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기본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성과급은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기준임금의 133%)의 존재
피고 보수규정 등에는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을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임금의 133%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사전에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 지급하기로 확정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자들에게 기준임금의 313%(2003년)에서 500%(2008년, 2010년)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피고는 2002년도와 2006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의 6개 자회사 중 6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다음 해인 2003년과 2007년에 근로자들에게 기준임금의 313%와 362%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피고에게 2010. 6.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라는 문서를 하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공기업은 30% 이상)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최고-최저 등급 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경영성과급 지급률이 0%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9. 23. 피고 인사노무처 노무팀장의 공문으로 2012년 기본성과급을 근무실적에 따라 133%에서 267%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계획을 통보하고, 그와 같이 기본성과급을 차등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기준임금의 133~267%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기준임금의 133%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은 실제로 그 지급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보수규정 제2조에서 기준임금을 기본급, 직능급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위 기본급, 직능급 액수를 정하고 있으며,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에서 기본성과급은 전년도 12. 15.의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기본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지만, 그 전년도에 이미 기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직능급이 결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전년도의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위 기준임금의 133%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본성과급으로 지급될 것이 정하여져 있는바, 결국 기본성과급의 최소보장분은 사전에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결
기본성과급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피고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기준임금의 133% 범위에서는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다. 따라서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기준임금의 133%)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피고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재직을 요건으로 하여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모든 직원 또는 일정 직급 이하인 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왔다. 또한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특정일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의 경우 그 퇴직일이 속한 계산 기간(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에 대하여 그 달(15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또는 다음 달(15일 후에 퇴직한 경우)의 급여일에 지급받을 수 있고, 난방보조비의 경우 퇴직일이 속한 달 해당 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월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매월 15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업무처리의 편의 및 근로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정산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근속기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1999. 12. 15.자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또는 2009. 12. 15.자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함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증가분
이 사건 상여금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부분(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경우 추가되는 이 사건 법정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결과 별지2 계산표의 원고별 ‘추가 월불입액’ 표 중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의 각 ‘재산정’란 기재와 같다.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 부분,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미사용 연차일수는 피고 인정 범위에서 원고들이 기재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고는 2013. 12.까지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 초과근무시간 × 1”의 방식으로 계산하였고, 2014. 1.부터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만 “통상임금 × 초과근무시간 × 1.5”의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피고 보수규정 별표 4에 따라 전체 기간에 대하여 모두 “통상임금 × 초과근무시간 ×1.5”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원고 A은 2014. 10.의 초과근무수당을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해당 급여의 계산기간인 2014. 9. 16.부터 2014. 9. 30.까지 기간에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초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 최초불입금 증가분
이 사건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최초불입금의 증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이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 상당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최초 불입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① 기본상여금, ②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③ 급식보조비, ④ 교통보조비, ⑤ 난방보조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이 사건 법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최초 불입금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최초 불입금과 이미 납입한 최초 불입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D, E, F, G, I
피고는 위 원고들의 경우 2009. 12. 1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2009. 12. 15. 이전의 한국전력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미지급 중간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원고 A, D, E, F, G, I이 2009. 12. 1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2009. 12. 15. 이전 기간의 각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09. 12. 15.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8.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B, C, H
위 원고들이 한국전력에 근무하면서 1999. 12. 1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재직 중에 추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아니한 사실, 위 원고들이 각 2012. 9. 15., 2011. 9. 15., 2009. 12. 1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정당한 최초 불입금액과 이미 납입한 최초 불입금액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5.경 원고 B에게 3,257,810원, 원고 C에게 3,802,760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각 추가불입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각 공제함이 타당하다.
위 차액 및 공제를 반영하여 피고의 최초불입금 미납액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 계산표의 원고 B, C, H의 각 ‘추가 최초불입액’ 표 중 ‘인용액’란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① 가입일 직전 3개월 기간의 재산정한 월급 통상임금과 기존의 월급 통상임금과 차액’, ‘② 가입일 직전 3개월 기간의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기존의 초과수당의 차액’, ‘③ 가입일 직전 3개월 기간의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과 기존의 야간근무수당의 차액’, ‘④ 가입한 연도의 2월에 지급되는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존의 연차수당의 차액을 12로 나눈 값’의 합계를 가입일 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 (① + ② + ③ + ④) ÷ 91일 또는 90일]을 평균임금 증가분으로 보아, 위 증가분에 퇴직금 지급률과 30일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임금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에 불과한 통상임금의 차액(①)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 보수규정 제23조 제2항,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21조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이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평균임금보다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을 기준으로 피고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 사건 법정수당 증가분을 반영하였을 때의 퇴직금과 기존의 최초 불입금과의 차액을 인용한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가 2024. 2. 27. 제출한 문서(급여명세서 및 초과근무 상세내역) 및 위 원고들이 2024. 4. 30. 제출한 임금계산표(위 제출문서의 값을 그대로 인용하였다)에 기재된 값에 의하고, 이 사건 법정수당은 새로 산정한 값에 의한다.
퇴직연금 가입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 월불입금액 증가분
관련 법리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모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이 사건 법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월불입금액(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도 증가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연금 월불입금액과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월불입금액의 차액, 즉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 기존의 법정수당과의 차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월불입금 차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별지2 계산표의 원고 별 각 ‘추가 월불입액’ 표 중 ‘추가 월불입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월불입금액 증가분을 “매월 ‘① 월급 통상임금과 기존의 월급 통상임금과 차액’, ‘②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기존의 초과수당의 차액’, ‘③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과 기존의 야간근무수당의 차액’, ‘④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존의 연차수당의 차액’의 합계”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임금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에 불과한 통상임금의 차액(①) 그 자체를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②, ③, ④의 합계의 1/12만을 인용한다.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과 같은 달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월 불입금액, 즉 원고 B은 2012. 9.부터의, 원고 C는 2011. 9.부터의, 나머지 원고들은 2009. 12.부터의 월불입금액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근태 및 임금의 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임금지급일인 당월 15일까지로, 원고들은 가입일과 같은 달 지급받은 임금 부분을 모두 최초불입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월불입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B은 2012. 10.부터, 원고 C는 2011. 10.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0. 1.부터(즉 전월 16일부터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월불입금액만을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