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C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 D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420,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6.부터 2023. 11.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에 근무하는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바, 노사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기해 원고별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1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는 사실부터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만근일수(22일)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로일당 시급을 기준으로 4.25시간분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 목록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2항에서 ‘차량승무직 종업원의 임금은 운수업의 특수성 및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기본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제수당이 합산된 포괄산정임금제 방식으로 임금협정서에 따라 산정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37조에서 ‘조합원의 임금은 운수업의 특수성 및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기본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제수당이 합산된 포괄산정임금제 형식으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정 제2조 제3항에서 ‘임금조견표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사 합의된 만근 22일 임금을 포괄 역산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하고, 이는 관례대로 제수당의 변동에 대하여 노, 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2019년도 이후의 임금상승률이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에 있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임금협정서에는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임금협정서는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조견표는 근무일수에 따라 위 세부항목별 임금액과 그 합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명세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급여명세서에도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고 있고, 급여명세서의 세부항목별 금액은 임금조견표의 세부항목별 임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는 실제로 임금협정서, 임금조견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세부항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자들이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하에서 정해진 노선을 운행함을 전제로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1일 총 8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고, 그 중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도 함께 정하였다. 나아가 임금협정서는 기본시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에 따라 근무일수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월 임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임금협정상 임금 체계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위 약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근로시간 입증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0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만근일수(22일)까지의 근로일당 임금은 시급 × 9.5시간으로 정해진 반면 만근일수 초과근로일의 경우 근로일당 임금이 시급 × 13.75시간으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근일수까지의 근로일당 임금에 비하여 만근일수 초과일의 근로일당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4.25시간(= 13.75시간 – 9.5시간)에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가 만근일수(22일)를 초과한 근로일에 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4.25시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위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여 4.25시간(= 8.5시간 × 0.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 4.2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이 법원에 이르러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C가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망 D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