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4나167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약어 포함). ○ 제9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

제9면 제12행의 "앞서 든 증거들" 뒤에 "을 제45, 46, 5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0면 표 순번 5번 '징계사유'란의 "출퇴근 미사용"을 "출퇴근 시스템 미사용"으로 고친다.

○

제12면 표 순번 12번 '징계사유'란의 "2022. 11. 12."을 "2022. 11. 10."로, "1,547,140원"을 "1,847,140원"으로, "2023. 3. 4."을 "2023. 3. 6."로 각 고치고, '판단'란에 "원고에 대하여 2024. 10. 23.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고단454호),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일람표(순번 18번)에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한다.

○

제12면 표 순번 13번 '판단'란에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고단454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었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변경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일람표(순번 106번)에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한다.

○

제13면 상단 표 순번 14번 '징계사유'란의 "인출하여 횡령"을 "인출하여 1회분 횡령"으로 고치고, '판단'란에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고단454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었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변경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일람표(순번 117번)에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지한 서면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지한 서면(갑 제4호증)에 그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인사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한 피고 2023년도 제1차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귀하를 동 규정 제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11. 28. 업무감사 과정에서 '피고 원장 변경에 따른 등기변경 미이행, 업무부장 관련 서류 미작성, 은행 계좌별 대표자 미변경, 근퇴기 관리 부실'을 모두 인정하는 확인서를, 2022. 11. 30. 등기변경업무 지연사유서를, 2022. 12. 28. '회계 집행 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22. 9. 23.부터 2022. 12. 16.까지 약 59회에 걸쳐 결재없이 부당지출 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각 작성한 점, ②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전인 2023. 4. 26.경 피고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지 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관련 자료까지 상세히 첨부된 '징계대상자 비위조서(갑 제18호증)'를 받은 점, ③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미 피고로부터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 받았고, 업무감사와 징계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각 징계사유에 대응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징계해고 통지 서면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였거나 간략하게 기재한 것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7.경 감독기관인 문경시청의 인사계장에게 피고 원장 C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을 알리면서 시정을 요청하였고, 2022. 11. 28.경 실시된 업무감사 과정에서 감사 J, K에게 C의 성희롱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징계 해고한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2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면서, 제14조 제6항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감사 개시 이전인 2022. 7.경 문경시청에 원장 C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2022. 11. 28.경 감사 J, K에게 위 C의 성희롱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이사회는 2022. 11. 11. 원장 변경에 따른 등기변경등 후속 조치 미이행을 인지하였고, 피고 감사 J, K는 2022. 11. 23.경 원고에게 '위 미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사무국 직원의 근무현황 확인 등'을 감사사유로 하여 업무감사실시를 통보한 점, ② 2022년도 결산기일 및 2023년도 정기총회기일이 도래하여 피고감사 J, K가 수차례 정기감사 수감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감사들이 2023. 3. 29.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2023년 정기감사 미수감 경과보고 및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징계 요구를 건의한 점, ③ 이 사건 징계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원고의 공금 횡령, 회계규정 위반, 업무 해태 등으로 원고의 성희롱 피해 신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그와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