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나177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중 '원고 C'의 'G 퇴사일'란의 "재직 중"을 "적어도 2024. 12.까지는 재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 A, B, D의 직접고용 반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원고들이 2021. 3. 내지 2022. 4.경 파견사업주인 G에서 사직하였고, 2023. 12.경 제1심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만 지급받고 싶을 뿐 피고와의 직접고용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피고와의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며, 그럼에도 직접고용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2021. 3. 내지 2022. 4.경 파견사업주인 G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유로 G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위 원고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K 등 다른 근로자들이 2023. 12.경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2024. 8. 29. 직접고용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2024. 9. 2.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단지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제1심 조정과정 등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와 절충이 전제로 되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의 직접고용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불응하면서 소송을 유지해온 것을 두고 직접고용에 관하여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의 직원인 증인 L가 이 법정에서 위 원고들이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L는 원고들과 대면하거나 논의를 나눈 바도 없어 위 원고들로부터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단지 위 원고들이 속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원고들은 직접고용 청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3)

또한 위 원고들이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직접 고용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C의 정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C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원고 C의 정년의 경과로 원고 C에 대한 위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한다(대법원 2022. 10.27. 선고 2017다9763, 9770, 9787 판결 등 참조).

3)

갑 제10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M생인 사실, 피고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만 60세에 달하는 연말까지'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24. 12. 31.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원고 C의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B, D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 C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은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바, 이는 직접고용의무의 부담과 무관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근거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이므로, 근로개시일에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8행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등"을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63, 9770, 9787 판결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2. 10.부터 피고가 원고 C을 직접 고용하는 날 또는 원고 C이 정년에 도달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원고 C의 정년 도달일 2024. 12. 31.까지 월 175,2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 B,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