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누119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2행의 ‘1997. 9.경부터’를 ‘1977. 9.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내지 제7행, 제7쪽 밑에서 제13행의 각 ‘우측 70dB, 좌측 60dB’를 ‘우측 80dB, 좌측 65d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 아래의 표 중 ‘장해등급 판정기준(시행규칙)’란의 ‘두 뒤의’와 ‘뒤 귀의’를 각 ‘두 귀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밑에서 제8행의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밑에서 제2행의 ‘이 법원 감정의는’을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한편 제1심 신체감정의가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82dB, 좌측 60dB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는 J생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는바, 원고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계속 진행함에 따라 위 신체감정 무렵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결과만으로 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빙성이 낮다거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F광업소, E(주) 등을 거쳐 B(주) 방직1공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B(주) 방직1공장에서 14년 이상 근무하면서 자재를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소음 노출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기준인 85dB(A) 이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석탄공사 F광업소, E(주)뿐만 아니라 B(주) 방직1공장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인 B(주) 방직1공장의 퇴직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B(주) 방직1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직하였고, 퇴직 후인 2021. 4. 30.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퇴직일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제외기간 직전에 원고가 근무하던 B(주) 방직1공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