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9. 24. 선고 2025나1057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 4면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3, 4번 안건 결의 무효확인 및 6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1)

3번 안건은 원고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거수의 방법으로 의결하였고, 찬성 의견으로 거수한 조합원이 0명임에도 이를 가결한 하자가 있다.

2)

4번 안건은 거수 표결도 하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만 찬성하였음에도 가결한 하자가 있다.

3)

따라서 3, 4번 안건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위 안건에 따라 원고가 12개월 동안 납부한 인상된 조합운영비 240,000원 및 신설된 조합발전기금 360,000원 합계 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5번 안건 결의 무효확인 및 2,501,730원의 부당이득반환

1)

5번 안건은 거수 표결도 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른 조합원들이 취득하기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5번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는 5번 안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중 원고가 납부한 2,448,360원(= 고용보험료 1,326,450원 + 산재보험료 1,121,910원)과 각 이자 53,370원(= 고용보험료 이자 27,810원 + 산재보험료 이자 25,560원) 합계 2,501,7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3, 4번 안건 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6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4호증)만으로는 3, 4번 안건에 대한 결의 시 원고가 주장하는 의결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3, 4번 안건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정관 제35조, 제40조 및 총회운영규약 제14조에 따라, 총회의 표결은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거수, 기립,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은 피고의 제7회 정기총회에 관한 의사록으로, 위 의사록에는 의장, 조합원 5인이 기명날인하였는바, 총 6명이 의사록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위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조합원 외에도 위 총회에 참석한 3인(을 제4호증의 2, 3, 4)의 조합원이 의사록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의사록의 기재는 더욱 믿을 수 있다.

다)

3번 안건에 관하여, 위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였나 의장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거수 방식으로 표결하였으며, 의장이 먼저 반대하는 조합원은 거수하라고 하였고, 이에 총 다섯 명이 거수하였다. 또한 의장이 찬성하는 조합원은 거수하라고 하였고, 대다수의 조합원이 거수하였다. 원고는 녹음파일(갑 제4호증)을 근거로 찬성하는 조합원이 0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녹음파일(02:44~02:46)에 의하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와 거수 중 어느 방식에 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은 뒤, 의장이 거수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은 없었던 점, 녹음파일만으로는 조합원이 손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장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라고 하자, 조합원들이 박수만 치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음파일만을 근거로 거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의 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4번 안건에 관하여, 위 의사록에 의하면 의장은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 면 전원 찬성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일부 조합원이 '네'라고 하며,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동의를 표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02:53)에 의하더라도, 수인의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하였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없었던 점, 이에 의장이 '전원 찬성 의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음파일만을 근거로 거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인상된 조합운영비 및 신설된 조합발전기금 합계 6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 규약 제24조 제1항, 피고 총회의 3, 4번 안건 결의에 의한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5번 안건 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2,501,73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상당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고(제16조), 보험료의 과납액은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며(제23조 제1항), 납부의무자인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한다(제23조 제5항). 한편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제13조 제5항).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5번 안건의 내용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반환금과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금액을 대체 지급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오납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반환채권은 그 실제 부담자와 무관하게 납부의무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채권자인 피고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단의 피고에 대한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이 가능함<1>은 당연하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 5번 안건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이유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실제 부담자인 원고가 위 반환채권으로 이익을 얻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행사를 포기하게 한다는 내용이 위 안건에 관한 총회 결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피고에게는 처분권이 없는 점, 원고의 재산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피고가 분담금이나 회비 등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과는 다른 점, 피고 주장에 의하면 일자리안정지원금의 환수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실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인데, 일자리안정지원금으로 인해 얻은 이익과 무관하게 위 각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손실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5번 안건에 대한 결의는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무효이다.

(3)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납부할 의무가 없던 고용보험료및 산재보험료를 원고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함으로써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인 2,501,7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특별상여금, 코로나지원금, 부가가치세대납금의 재원은 일자리안정지원금이다. 위 일자리안정지원금이 환수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일자리안정지원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처럼 일자리안정지원금은 고용한 사업주의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일자리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조합원들로 특정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받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 코로나지원금, 부가가치세의 대납 등의 지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 등과 같은 피고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지출 재원이었던 일자리안정지원금이 환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배당금, 코로나지원금, 부가가치세 대납 등의 법률상 원인이 함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 특별 상여금, 코로나지원금, 부가가치세 대납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