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4. 3. 1. 국립대학인 B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9. 4. 1. 부교수로 승진되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2021. 2.1.부터 2022. 1. 31.까지 국어국문학과장 보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B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입시 선발 방식 등
피고(주관: 국제교류처)는 당초 외국인 학생 입시와 관련하여, ① '대학 외국인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면접구술고사'(심사위원 1~2명)라는 명칭으로, ② '대학원 외국인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수학능력심사'(심사위원 최소 3명)라는 명칭으로 각 학과에 심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21년 2월경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기본계획안 자체가 B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에 개별적으로 발송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21. 5. 25. 원고를 비롯한 B대학교 소속 학과장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학과별 수학능력심사'(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이하 해당 공문을 '이 사건 심사의뢰 공문'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심사의 담당 심사위원(이하 '이 사건 심사위원들'이라 한다)을 '원고', '현대문학전공 주임교수인 C', '국어학 전공 주임교수인 E' 3명으로 정하였고, C가 면접심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국어국문학과 조교 D는 2021. 5. 31. 이 사건 심사 관련 학과심사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이 사건 심사위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본인
이 심사위원 부분에 날인하였다.
한편,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 2021년 5월에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한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선발 특별전형'의 구체적인 심사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B대학교의 감사조치 내용 등
B대학교는 2021. 7. 14.부터 2021. 7. 20.까지 이 사건 전형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21. 9.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하였다. 해당 처분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형의 기본계획안에 따른 심사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의 결과 2021. 11. 26. '이 사건 전형의 기본계획안이 각 단과대학 및 학과로 발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결과 처분서 내용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의 표현이 원고가 송달받은 '이 사건 심사의뢰 공문'으로 수정되었을 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B대학교는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
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처분 내용 등
피고는 2021. 12. 10.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2021. 12. 14.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 요구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라 한다) 사본을 교부하였으나, 해당 징계절차는 원고에 대한 수사절차 진행으로 중지되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22. 12. 2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로 징계 절차가 재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이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12. 29. 회의를 개최하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견책을 의결하였고, 2023. 7. 14. 피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3. 7. 17.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아래 비위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구체적인 원고의 각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를 ① 내지 ④로 구분하며,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1. 8.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고, 결국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견책의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기타의 사정
피고는 2021년 8월경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전형의 기본계획안에 없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학과심사' 부분에 추가되었고, 학과심사 명칭도 기존 '면접심사'에서 '수학능력심사'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9, 2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16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가 당초 수령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원고의 징계원인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출석통지서에도 원고가 소명해야할 구체적인 징계사유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로는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며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징계 의결서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12. 29. 원고에 대한 징계로 견책을 의결한 뒤, 2023. 7. 14.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징계의결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23. 7.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존재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관련 법령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3.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다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징계사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의견진술 기회 역시 부여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
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전달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형태로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감사관련 처분서 내용 역시 붙임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종결 후 진행이 되었는데, 원고는 이미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석통지서의 '출석 이유' 부분에 징계사유 내용이 자세히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관련 징계사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원고는 2022. 12. 27.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
및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 12. 29.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2022. 12. 2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고, 2023. 7. 14. 피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23. 7. 17.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피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약 7개월 뒤에 통보하였고,
이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위반의 하자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징계위원회에게 작위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 등을 취소·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신속한 의결결과 통보를 위한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 결과적으로 징계의결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학과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였고, 심사위원 임명 ·통보 등의 절차도 충실히 진행하였다. 원고가 기록물 형태로 위와 같은 계획 수립 등의내용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에 해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부분 징계사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심사 진행 시 학과심사를 위한 학과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② 학과 심사위원 3명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물에 의한 임명 · 통보 절차 없이 이 사건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사의뢰 공문에는 그 심사방법으로 '학과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면접 또는 전화 면접 방법으로 심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와 같은 학과장이 해당 심사 과정에서 수립해야 하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심사위원 임명 · 통보를 반드시 기록물 형태로 진행하라는 내용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다음 학기 입시와 관련된 기본계획안에 '평가 일시, 장소, 면접위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 학과별 자체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새롭게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사의뢰 공문을 송달받은 후 자체적인 판단으로 C 단독으로 면접심사를 비롯한 전체 심사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즉,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심사를 진행한 이상 계획수립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고, 수립한 계획의 문제점은 아래 '2) 제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 징계사유로 검토할 문제이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되는데(제2조), 이 사건 심사 관련 자체계획이나 심사위원 임명 · 통보 등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대학교 기록물관리 규정」 제5조 제1, 2항은, '문서의 접수·발송 및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대학 각 부서의 장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물 생산·등록·관리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심사 관련 학과별 자체계획이나 심사위원 임명 · 통보 등을 반드시 기록물로 생산 · 등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조 제3, 4항은 '대학기록관장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도 없다.
제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E과 상의하여 이 사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고, E 역시 C 단독으로
면접심사를 비롯한 전체 심사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심사의뢰 공문 중 '심사위원 3명의 공동심사'라는 기재만으로 곧바로 '3명이 동시에 면접심사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는 E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 사건 심사업무를 함께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를 포함한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은 2021년 4월경 '2021학년도 교직 과정 이수 예정자 면접 심사'의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학과장이자 고전문학 전공인 원고, 현대문학 전공 주임교수인 C, 국어학 전공 주임교수인 E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위 3명은 2021. 4. 16. '2021학년도 GKS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 심사(외국인)' 및 2021. 5. 18. '2021학년도 GKS 재외공관 추천 대학원 장학생 심사(외국인)'의 공동심사위원으로도 선정되었다.
원고는 2021. 5. 26. 조교 D에게 '이 사건 심사위원은 원고와 E, C이고, 실제 C가 면접심사를 진행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D와 C는 이 사건 심사 관련 자료들을 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는데, 해당 자료들이 E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E은 2021. 7. 14.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원고는 2021. 7. 15.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3명 중 1명인 C에게만 심사를 맡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심사에서 정한 3명의 공동심사 방식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심사 전체를 교수 1인으로만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심사에서 정한 공동심사 방식을 위반하여 면접심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사 전체를 교수 1인으로만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제3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충분히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 사건 심사의뢰 공문에는 그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공동심사(학과별 전임교원 최소 3명으로 구성, 학과장이 임명)'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 1명이 주도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자체는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E에게 심사위원 선정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E은 이 사건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뒤늦게 본인의 심사위원 선정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심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동의 없이 심사조서에 저의 도장이 사용되어 총장에게 메일을 보냈었고, 제가 관여하지 않은 대학원에 심사위원 3명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몰랐으며, 원고로부터 "대학원은 C 교수에게 맡긴다."라는 취지를 들었을 뿐이다. 이 사건 심사의 심사
위원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위와 같은 내용을 꾸며서 진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E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도 하였으므로, E의 위 진술들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교 D 역시 이 사건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또는 C와 메일을 주고받았을 뿐, E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원고와 E이 이 사건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상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감사 당시의 원고 진술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원고는 처음부터 3인의 공동심사를 예정하고 이 사건 심사를 계획한 것이 아닌, 단지 C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와 E은 형식상의 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의도했었다고 보일 뿐이다. 한편, 원고와 E, C가 2021년도에 진행된 각종 심사에서 이미 공동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E이 이 사건 심사 당시 본인의 심사위원 지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원고는 기존의 관행처럼 이 사건 심사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 면접심사를 진행할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들은 단지 서류상 심사위원으로 등록하면 충분하다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행은 이 사건 심사에서 정한 공동심사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제3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심사는 사실상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다른 어학·전공 심사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자료를 근거로 정량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이 1명의 교수가 충분히 전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본인이 이 사건 심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원고 주장의 심사방식에 대해 이 사건 심사위원 3명이 함께 의논하여 합의한 것도 아니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1명의 심사위원이 주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B대학교가 외국인에 대한 대학 입시와 달리 대학원 입시에서는 공동심사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심사위원들 상호 간에 각 지원자들에 판단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할 필요성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사에서 그러한 과정은 전혀 없었다.
제4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제4 징계사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형사판단 결과와 달리 제4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가 국어국문학과의 기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심사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외국인 입시전형의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
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국립대학의 학과장이자 입시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의 직무가 갖는 중요성, 비위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징계양정 기준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징계사유가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인 경우 가장 가벼운 단계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별표의 제1호 러목)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징계기준은 비위행위의 경중,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 자체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 기준 중 그 하한을 적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원고가 기존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심사업무 자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중징계 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달리 징계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특별한 공적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으로 입시업무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처분에는 제3 징계사유와 같은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송민화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