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101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산재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제시하였다."를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및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와 일치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송민화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