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70. 11. 11. 선고 70구59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힌 갑종근로소득세 등 1,086,502원을 그 기간의 말일인 1969.3.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969.12.8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과 원고가 종전부터 각종 세금을 원고의 편의에 의하여 국고수납 대리점인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납부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위의 소득세 등 1,086,502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위의 ○○지점에 미리 당좌 예치하여 두었다가 납부기간의 말일인 1969.3.10에 그 돈으로 위의 소득세 등을 대체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그 날은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해당하여 그 ○○지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기간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의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날(3.10)에 위의 ○○지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시인하는 바이나 근로자의 날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인 A은행과 국고대리점인 B은행영업부, C은행 및 D은행 대구지점에서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백×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의 대구지점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것은 위와 같이 다만 원고의 편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의 소득세 등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사 위의 대구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이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로서는 원고에게 납부를 지연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근로자의 날이 이 건에 있어서는 공휴일이 아니고, 또 피고 세무서나 국고은행 및 위의 국고대리점이 그 날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납부를 지연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것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