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방잡급직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률 제3221호) 부칙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통산신청을 하고 매월 소급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재직기간에 통산되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월수로서 재직기간에 통산되는 기간뿐이라 할 것이고,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위 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위 공무원이 통산신청을 한다 하여 그것이 통산신청기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