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소속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로 임용되어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들이 신규임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속회사의 인사조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회사에서 신규모집하는 고속버스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를 퇴직한 다음 그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이상 이를 가리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부서 및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형식상은 물론 실제상으로도 소속회사를 사임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